이번 점검은 도내 주요 관광지 인근 식품접객업소와 숙박업소 이용객이 증가함에 따라, 지난달 4∼26일까지 도내 해수욕장과 유원지, 계곡 등 휴가지 주변 식품·공중위생업소 439곳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적발한 내용은 △무신고 영업 2건, △원산지 미표시 1건, △원산지 기재 영수증 등 미보관 1건, △건강진단 미실시 4건 등이다.
도는 이와 함께 48개 업소를 대상으로 현장에서 원산지 표시 방법과 원재료 보관 기준 준수 및 소비 기한 준수 등에 대한 현지 계도 조치를 취했다.
도는 불법 행위 별로 과태료 부과 및 영업 정지, 형사 입건 등 관련 법에 따라 처분하는 한편, 지속적인 사전 단속과 홍보를 병행할 방침이다.
이 기사 좋아요
<저작권자 ⓒ 광역행정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