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수소‧전기차 구입 보조금 지원수소차 20대, 전기승용차 200대, 전기화물차 30대 등 총 250대에 대해 보조금 지원
과천시의 올해 수소‧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물량은 수소차 20대, 전기승용차 200대, 전기화물차 30대 등 총 250대이다.
보조금 지원 신청일 기준 30일 이상 연속으로 과천시에 거주한 시민과 과천시에 주소를 둔 법인 등이 지원 대상이 된다.
과천시는 수소차 1대당 3,250만원, 전기승용차 1대당 최대 1,030만원의 구입 보조금을 지원한다.
보조금 지원 대상 차량 확인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www.ev.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구매자는 자동차 대리점을 방문해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대리점에서는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에 신청을 대행하게 된다.
다만, 지원금 신청은 차량 출고가 2개월 이내에 이루어지는 시점에서부터 가능하다.
과천시는 지난 22일부터 시작해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 접수를 받는다.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과 관련한 상세한 사항은 과천시 누리집(www.gccity.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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