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행정신문

충북도,주민세 신고‧납부 당부

지난해보다 8.7억 원(4.1%) 증가한 787천 건 219억 원 부과

문학모 기자 | 기사입력 2024/08/13 [08:14]

충북도,주민세 신고‧납부 당부

지난해보다 8.7억 원(4.1%) 증가한 787천 건 219억 원 부과
문학모 기자 | 입력 : 2024/08/13 [08:14]

▲ 충북도 청사  © 광역행정신문


 [문학모 기자] 충북도는 8월 주민세(개인분‧사업소분) 부과를 앞두고 주민세 홍보를 통해 성실한 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고 주민들의 기한 내 납부를 당부했다.

 

 이달에 부과되는 도내의 주민세는 개인분 68억 원과 사업소분 151억 원을 합해 총 787,026건 219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8.7억 원(4.1%) 증가했다.

 

 개인분은 7월 1일 기준으로 도내 시‧군에 주소를 둔 수급자, 미성년자, 미혼인 30세 미만을 제외한 세대주를 대상으로 가구별 1만원에 지방교육세(청주 2,500원, 기타 시‧군 1,000원)를 더한 금액이 부과되며 납부 기간은 8월 16일부터 9월 2일까지이다.

 

 사업소분은 지난해「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8천만 원 이상인 사업주를 대상으로 자본금 규모에 따라 5만원~20만원의 기본세액에 면적별 추가 세액을 합산한 금액이 부과되며 사업주가 8월 1일부터 9월 2일 사이 해당 시‧군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 8월 주민세 개요 >

 

 

 

세목 구분

납세의무자

세율체계

2024년 납기

사업소분

사업소를 둔 사업주

(기본세율) 5만 원~20만 원
+ (연면적) 250/

8.1.~9.2.

개인분

주소를 둔 개인

1만원 이하(조례로 결정)

8.16.~9.2.

 

주민세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납부지연·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되며, 납부는 우편으로 받은 고지서나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현금입출금기, 신용카드, 가상계좌 등을 통해 가능하다.

 

 이정노 충북도 세정담당관은 “주민세는 지역에 주소를 둔 개인과 사업주들이 지역을 위해 부담하는 기본회비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세원”이며 “주민들의 삶과 밀접한 현장 중심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소중한 재원인 만큼 잊지 말고 납부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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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학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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