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에 부과되는 도내의 주민세는 개인분 68억 원과 사업소분 151억 원을 합해 총 787,026건 219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8.7억 원(4.1%) 증가했다.
개인분은 7월 1일 기준으로 도내 시‧군에 주소를 둔 수급자, 미성년자, 미혼인 30세 미만을 제외한 세대주를 대상으로 가구별 1만원에 지방교육세(청주 2,500원, 기타 시‧군 1,000원)를 더한 금액이 부과되며 납부 기간은 8월 16일부터 9월 2일까지이다.
사업소분은 지난해「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8천만 원 이상인 사업주를 대상으로 자본금 규모에 따라 5만원~20만원의 기본세액에 면적별 추가 세액을 합산한 금액이 부과되며 사업주가 8월 1일부터 9월 2일 사이 해당 시‧군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주민세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납부지연·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되며, 납부는 우편으로 받은 고지서나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현금입출금기, 신용카드, 가상계좌 등을 통해 가능하다.
이정노 충북도 세정담당관은 “주민세는 지역에 주소를 둔 개인과 사업주들이 지역을 위해 부담하는 기본회비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세원”이며 “주민들의 삶과 밀접한 현장 중심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소중한 재원인 만큼 잊지 말고 납부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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