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신형 후면 무인단속장비 90개 지점 추가 설치단속의 사각지대로 여겨졌던 이륜차 난폭운전 근절 등 법규준수 유도 기대
[조후석 기자]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는 중대 교통사고 인명피해 감소를 위해 도내 교통사고 다발구간 90개 지점에 도비 31억 원을 투입해 ‘후면 무인단속장비’ 신규설치를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후면 무인단속장비’는 차량의 뒷번호판을 촬영해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적발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의 단속 장비다.
일반 차량(사륜차)은 물론 오토바이(이륜차)를 포함한 모든 차량의 뒷번호판을 인식한다.
현행 교통단속용 CCTV의 경우 차량 앞번호판을 찍는 방식이어서 뒷번호판을 달고 있는 오토바이 등 이륜차 단속에는 어려움이 있는데 이런 단점을 극복한 장비다. 안전모 미착용까지도 단속 대상에 해당된다.
이를 위해 자치경찰위원회는 지난 3월 31억 원 상당의 ’24년 후면 무인단속장비 구매 계획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경기남부경찰청은 교통사고 다발구간 우선순위 장소 분석(‘인명피해 및 사망·중상 등 위험도’ 등 교통사고 위험지수 활용)과 설치 구조적합성 현장조사 등 절차를 완료하였고, 9월부터 현장설치를 착수할 예정이다.
신규 설치되는 ‘후면 무인교통단속장비’는 ▲성남시 중원구 중앙동사거리 ▲용인 수지구LG5차삼거리 ▲안산시 문화예술의전당 ▲수원 경수대로 영화초교사거리 ▲부천 신흥로 전화국사거리 ▲화성 남양읍 시청후문 등 지역별 이륜차 운행다발 등 교통 밀집지역 90개소이다.
설치가 완료되면 현재 경기남부권 57개소에 운영중인 후면 무인단속장비는 147개소로 확대된다.
도경찰청은 장비 신규설치 지점에 대한 행정예고를 도 경찰청 누리집(www.ggpolice.go.kr) 등에 공고하고 20일까지 주민의견을 청취 중이다.
이 기사 좋아요
<저작권자 ⓒ 광역행정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