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행정신문

더불어민주당 국토위 위원, 전세사기 피해자와 간담회 개최

민주당, "8월 중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위해 최선 다할 것”
피해자들, "낙찰차액 활용 공공임대 거주·전세임대 방안'의 사각지대 보완 필요"

문학모 기자 | 기사입력 2024/08/13 [21:28]

더불어민주당 국토위 위원, 전세사기 피해자와 간담회 개최

민주당, "8월 중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위해 최선 다할 것”
피해자들, "낙찰차액 활용 공공임대 거주·전세임대 방안'의 사각지대 보완 필요"
문학모 기자 | 입력 : 2024/08/13 [21:28]

▲ 13일 국회에서 열린 전세피해자들과 민주당의원들간 간담회  © 광역행정신문


 [문학모 기자]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이하 민주당 국토위) 위원들은 13일(화) 국회에서 문진석의원이 주관한 만남에서 8월 중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약속했다. 

 

민주당 국토위 위원들은 그간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의 협상 경과를 설명하고, 피해자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 자리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 1년이 지나 추가 개정 없이 마냥 더 기다릴 수 없다는 점에 공감하면서도, 현재 개정안으로는 법 사각지대 해소가 충분치 않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피해자들은 우선적으로 개정안을 통과 시키더라도, 추가적으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개정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의원들도 적극 공감하며, 피해자들이 원하는 방안을 100% 담지 못한다는 아쉬움이 있지만, 우선적으로 피해자들의 일상회복을 위해 8월 중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 약속했다.

 

국토소위에서 전세사기법 개정안 논의를 주도했던 이소영 의원은 “협의 결과가 피해자들이 가장 원하는 방식이 아닌 정부안 중심의 논의라는 점에서 안타까운 마음이 있다”면서도, “그럼에도 피해자들이 느끼는 사각지대가 없는 법안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오늘 간담회를 주관한 문진석 국토위 간사 역시 “모든 법이 완벽할 수는 없고, 이번 법안 처리가 피해자 지원를 위한 마지막 논의는 절대 아니다”면서 “정부안이 제대로 시행되는지 살펴보고 문제가 있다면 피해자들이 원하는 지원 방식을 위한 논의를 계속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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