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 기간은 오는 27일부터 31일까지이며, 서류 심사 후 예정자 공고와 이의신청 검토를 거쳐 5월 중 신규면허 대상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택시는 사업구역별 수요에 부합하는 적정 공급량을 유지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의 ‘택시 사업구역별 총량제 지침’에 따라 관리되고 있다. 이에 따라 평택시는 2009년 택시 공급을 마지막으로 택시 감차 지역으로 분류되어 13년간 신규면허를 공급하지 못했다.
그러나 지난 ‘제4차 택시 사업구역별 총량계획’ 수립 당시보다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택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이 늘어나자 평택시는 지난해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받아 택시 총량 재산정 용역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최종적으로 30대 증차가 확정되었다.
평택시장은 “그동안 인구 증가에 비해 택시 증차가 없어 불편을 겪어온 시민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 기사 좋아요
<저작권자 ⓒ 광역행정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