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수희 천안시의원, ‘천안시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발의충남 최초 발의로 6일 본회의 상정
천안시민의 더안전한 치안 확보목적
천안시의회 유수희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이 지난 3일 열린 제272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보건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되어 오는 6일 열리는 본의희 에 상정된다.
충남 최초로 통과된 이번 조례안은 천안시민을 위한 치안서비스 분야 자치경찰사무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생활안전 분야) 범죄예방시설 설치·운영·유지관리, 안전사고·재해·재난 시 긴급구조 지원 및 신고 처리 지원 ▲(여성‧청소년 분야) 청소년 비행방지, 성폭력 예방, 아동·여성·청소년 보호 및 범죄예방 등 지원 ▲(교통 분야)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 어린이통학버스 점검, 지역 내 다중운집 행사 관련 혼잡교통 및 안전관리 등 각 분야 자치경찰사무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가 포함돼 있다.
유수희 의원은 “자치경찰 지원내용을 명문화해 지속적인 시민안전을 확보하고 가장 안전한 천안시를 만드는 것이 본 조례제정 취지와 목적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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