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행정신문

유수희 천안시의원, ‘천안시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발의

충남 최초 발의로 6일 본회의 상정
천안시민의 더안전한 치안 확보목적

문학모 | 기사입력 2024/09/05 [08:41]

유수희 천안시의원, ‘천안시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발의

충남 최초 발의로 6일 본회의 상정
천안시민의 더안전한 치안 확보목적
문학모 | 입력 : 2024/09/05 [08:41]

 

천안시의회 유수희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이 지난 3일 열린 제272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보건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되어 오는 6일 열리는 본의희 에 상정된다.

 

충남 최초로 통과된 이번 조례안은 천안시민을 위한 치안서비스 분야 자치경찰사무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 ‘천안시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발의내용을 설명하는 유수희 의원(국힘,비례)     ©광역행정신문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생활안전 분야) 범죄예방시설 설치·운영·유지관리, 안전사고·재해·재난 시 긴급구조 지원 및 신고 처리 지원 ▲(여성‧청소년 분야) 청소년 비행방지, 성폭력 예방, 아동·여성·청소년 보호 및 범죄예방 등 지원 ▲(교통 분야)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 어린이통학버스 점검, 지역 내 다중운집 행사 관련 혼잡교통 및 안전관리 등 각 분야 자치경찰사무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가 포함돼 있다.

 

 

 유수희 의원은  “자치경찰 지원내용을 명문화해 지속적인 시민안전을 확보하고 가장 안전한 천안시를 만드는 것이 본 조례제정 취지와 목적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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