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행정신문

과천시특별합동 단속반, 청소년 유해업소 특별점검·단속 나서

시 공무원, 경찰서, 유해환경감시단 등과 합동단속반 구성

신부경 | 기사입력 2023/03/06 [15:04]

과천시특별합동 단속반, 청소년 유해업소 특별점검·단속 나서

시 공무원, 경찰서, 유해환경감시단 등과 합동단속반 구성
신부경 | 입력 : 2023/03/06 [15:04]

 과천시 청사


 [신부경 기자] 과천시는 오는 20일까지 특별합동 단속반을 구성해 청소년 유해업소 특별점검 및 단속에 나선다고 6일 밝혔다. 

 

과천시에는 현재 룸카페로 신고돼 운영 중인 업소는 없으나, 최근 타지역에서 일부 룸카페가 청소년의 일탈 장소로 이용되면서 청소년 유해환경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 따라 이번 특별점검 및 단속에 나서게 됐다. 

 

과천시는 관계부서 공무원과 과천경찰서, 민간단체인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 등 30여명을 특별합동 단속반으로 구성해 학교 주변 및 상가를 중심으로 점검에 나선다. 

 

단속반은 △청소년 고용·출입 금지표시 미부착 및 위반행위 △이성 혼숙 등 청소년에 대한 묵인·방조 행위 △술·담배 등에 부착하는 유해 표시 및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청소년 고용·출입금지 표시 미부착 업소는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시정 명령 조치되며, 이에 응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에 청소년을 출입시킨 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청소년을 고용한 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과천시는 점검·단속 기간 동안 학교 주변의 유해환경 정화 활동과 함께 청소년 계도·선도 활동 등을 통해 청소년에게 안전한 환경을 제공할 계획이다.

 

과천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청소년 유해환경 업소에 대해 수시 점검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청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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