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숙 기자] 경기도가 ‘스토킹처벌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스토킹 피해자와 데이트폭력 피해자를 대상으로 상담·의료·법률지원 등 전방위적으로 지원한다는 내용을 담은 ‘스토킹․데이트폭력 대응 종합대책’을 전국 최초로 수립했다고 7일 밝혔다.
스토킹·데이트폭력 피해는 법령의 부재로 제도적 지원에 한계가 있어 더 촘촘하고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 경기도 입장이다.
도는 ‘모든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경기도’를 비전으로 이번 종합대책을 수립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피해자 지원 추진체계 내실화(전달체계 재정비, 안내 누리집 운영) ▲예방과 안전 강화(인식개선, 가정폭력·성폭력 공동대응팀을 통한 피해 조기 개입 시스템 구축) ▲피해자 보호 및 자립지원 확대(일회성 스토킹도 지원, 데이트폭력 피해자 지원, 치료 회복프로그램, 신변 안전보호 서비스, 대상자 맞춤형 보호 서비스) ▲가해자 재범 방지 프로그램 운영(가해자 인식개선 치유 프로그램,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 등 4대 목표 11개 과제를 담았다.
우선 법적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속적 또는 반복적’인 스토킹범죄 피해자뿐만 아니라 사안의 시급성을 고려해 모든 스토킹 피해자 및 데이트폭력 피해자들에게도 심리․의료․법률 등 통합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이 핵심 요소다.
기존 피해자 지원시스템도 정비한다.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등 지원기관별로 스토킹․데이트폭력 전담 인력을 지정한 후 역량강화 프로그램으로 전문성을 높여 실제적인 피해 지원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더불어 피해 예방부터 대응 요령까지 도민이 쉽게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누리집)을 구축해 피해 위험 점검항목(체크리스트), 피해 발생 시 대응 방법, 지원기관 정보 등을 안내한다. 스토킹․데이트폭력에 대한 도민 대응 역량 강화 교육 및 캠페인 등 피해 예방 활동을 강화한다. 대상별 맞춤형 콘텐츠 개발, 아동․청소년 대상 ‘건강한 데이트 교육’도 실시해 폭력에 대한 감수성을 높이고 건강한 관계 형성을 돕는다.
피해 유형에 따른 대응 요령 등 구체적인 행동 지침이 담긴 ‘도민 대응안내서’를 개발․배포해 피해자 스스로 각자 상황에 맞게 위협에 대비하는 능력을 높이도록 한다.
경기도는 ‘가정폭력·성폭력공동대응팀’을 올해 4곳에서 8곳으로 확대 운영해 112로 신고되는 스토킹, 데이트폭력 신고 피해자에 대해서도 조기 개입 및 복지지원을 할 수 있게 시스템을 더욱 공고히 구축한다.
경기지방경찰청과 협조해 범죄인지가 부족한 스토킹․데이트폭력 가해자에 대한 법률 안내, 상담, 인식개선 치유 프로그램도 추진한다. 재범 방지 방안 마련을 위해 도 경찰청, 자치경찰위원회, 피해자 지원기관(성폭력․가정폭력상담소 및 보호시설, 1366센터 등), 교육청, 민간단체 등과 교류협력 체계를 구축해 다각적으로 논의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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