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행정신문

과천시, 지적측량기준점 일제조사 실시

재산권보호 및 토지경계 분쟁 예방

신부경 | 기사입력 2023/03/15 [11:16]

과천시, 지적측량기준점 일제조사 실시

재산권보호 및 토지경계 분쟁 예방
신부경 | 입력 : 2023/03/15 [11:16]

 지적측량기점 표식


[신부경 기자] 과천시는 지적측량의 정확성을 확보하고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3월부터 연말까지 한국국토정보공사와 합동조사반을 편성하여 지적측량기준점 일제조사를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지적측량기준점은 지적 측량을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도로·하천·구거 등 지표면에 설치한 측량의 기초가 되는 표지를 말한다.

 

이번 전수조사 대상은 과천 관내에 설치된 지적측량 기준점(지적삼각점, 지적삼각보조점, 지적도근점) 총 875점이다. 

 

과천시는 이번 조사를 통해 기준점의 망실이나 훼손 유무 등을 파악해 측량이 지연되는 문제점을 보완하고, 지적측량의 정확성을 높혀 토지경계분쟁 등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과천시는 도로·하천·구거 등에 설치한 지적측량 기준점이 각종 공공사업으로 인해 망실 및 훼손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담당 부서와 각 기관 등에 공사 시행 전 사전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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