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행정신문

현대아파트 재건축 조합원의 한숨소리에 '관악산이 들썩'.

말바꾼 환급금이 아닌 사업추진비는 911이자폭탄,현산-홍보물 제안 효력 없어,계약이 중요.

문학모 | 기사입력 2023/03/18 [13:15]

현대아파트 재건축 조합원의 한숨소리에 '관악산이 들썩'.

말바꾼 환급금이 아닌 사업추진비는 911이자폭탄,현산-홍보물 제안 효력 없어,계약이 중요.
문학모 | 입력 : 2023/03/18 [13:15]

 이자발생 문제가된 7000만원 환급금관련 홍보물


[문학모 기자]  4천2백여원의 공사비가 들어가는 안양시 관양현대아파트 재건축 사업에 현대산업개발(이하현산으로 표기)이 시공사로 선정돼 본계약을 앞두고 있지만 현산이 조합원에게 제시한 내용을 번복하는 내용이 알려져 조합원들이 거세게 반발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시공 대상자 선정에 현산과 롯데건설이 공사수주전에 나서며 현산이 △분양가 평당 4800만원 보장,이주 관련 자금조달 2조원(SPC 방식) △사업추진비 7천만원 을 제시해 조합원들은 총회투표로 현산을 선택했다.

 

하지만 지난 3월14일 현산이 조합으로 발송한 한장의 문서가 새아파트 입주에 대한 조합원의 희망이 가시밭길을 예고하는 내용으로 조합원들을 경악 하게했다.

 

 현산이 2023년3월14일 조합에 발송한 문서

 

현산의 문서는 조합원에게 지급한다며 홍보한 환급금이  사업추진비로 이름을 바꾸며 고금리 사채수준의 이자를 내야 한다는 제안과 그간 조합원들이 시공사 선택결정에 영향을 준 내용을 번복 하는 변명이다.

 

 현산의 공문에 앞서 조합은 사업추진비 7천만원 유이자 대여건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용도,이자 상환에대해 조합원들의 의견을 조사했지만 조사대상은 조합원 일부만 으로 한정돼 전후 사정을 종합하면 "현산의 제안을 합리화 하려는 설문조사였다" 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환금금을 다양한 용도로 쓰라며 준다는 돈을 잔뜩 기대한 조합원들은 문서 내용을 알게된후 한숨을 내쉬며 부정확한 홍보를 믿고 시공사 선정을 해준 결과로 갑과 을이 바뀐 사실을 실감 하게됐다.

 

현산이  보낸 문서는 제안사항으로 최종확정은 아니지만 사업추진비는 대여금으로 연9,11%의 이율이 적용되고 근저당권설정을 조건으로 제시돼  사용자는 선택에 상당한 부담감이 느껴질듯 하다.

 

거기에 더해 연9,11%의 고금리 내용은 3월13일자 91일몰 CD금리3,61+ 가산금리5,5% 적용으로 매3개월 마다 변동된다고 했다.

 

결국 연650만원 상당의 이자를 청산절차 시점까지 부담 하던지 대여를 하지 말아야 한다.

공담보로 설정되면 개인 개별상환도 어렵다.

 

현산은 시공사 선정전에 공문2022-11호 내용에 사업추진비로 세대당 7천만원을 약속했고 동년 2022-105호 공문에도 사업추진비는 시중 최저금리조달을 언급했지만 과거제안은 나몰라라 하며 시중 최고 금리를 조합원에 권한 실정이다.

 

현산이 표기한 환급금은 재건축사업종료시 청산절를 거쳐 이익금이 발생한 경우 세금을 공제한후 각조합원에게 지분에 따라 배분된다.

 

이또한 원리금 상환도 최종 수익결산이 이루어지는 사업청산시점이 아닌 입주지정기간으로 특정했다.

 

해당내용이 조합원들에 전달되자 조합원 단톡방에서 '조합원을 기만하고 911테러 이자폭탄을 투하한 현산'이라는 비판댓글이 연일 올라오고 있다.

 

결국 이돈이 필요한 조합원은 미래의 불확정 이익금을 기대하고 시중금융권 이자보다 높은 금액의 대출을 위해 조합원재산을 조합으로 명도 해야한다.

 

하지만 사업추진비를 재건축 이익금에서 상환 하려면 현산이 제시한 일반분양가 평당 4800만원이 분양시 확정,완판 되어야 하고 공사중 사업비 인상요인 없이 최단기내 종료된다 는 조건이 완성 되어야 한다.

 

청산절차후 이익금이 없으면 개인별 채무가 될수 있다.

 

공사중 각종 외부요인으로 불가피한 공사비 인상이나 장기공사로 금리부담이 증가 할 경우 이익이 없으면 차용자 개인부담금이 된다.

 

 더큰 문제로 2조원에 달하는 이주비를 SPC 방식으로 조달 한다는 현산의 계획은 현재와 미래 현산의 신용 상태나 광주사태에 따른 행정처분결정도 변수가 되어 차입금리에 영향을 준다면 이또한 현산을 선택 한 조합의 부담이 된다.

 

현산 시공사 선정당일 공문 통해 홍보문 내용번복

 

  시공사선정 총회 당일날 현산이 조합에 보낸 문서

 

애초 현산이 자사홍보물에 제시한 사업추진비7000만원 선지급은 자세한 설명없이 단순하게 대여금이 아니고 환급금지급 이라고해 조합원은 이자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인지 할수 없었다.

 

하지만 현산은 지난해 시공사 선정총회가 열리는 2022년11월10일에  당일자 소인이 날인된 현산 공문제2022-118호 를 재건축조합에 보내며 조합원의 의문을 해명한다는 의미로 기존 홍보내용중 일부의 효력을 번복하는 내용을 설명했지만 이공문내용을 알고 투표에 참가한 조합원은 많지 않았다고 알려졌다

 

공문에는 일반 분양가 4,800만원도 예측사항으로 자기 결정권없다 며 홍보내용을 번복했다.

결국 홍보물 게시내용은 시공사 선정을 위한 미끼로 보였다.

 

그러나 시공사 선정 당일 보낸 현산의 공문은 각조합원에게 전달되지 않았고 조합역시 조합홈페이지에 공지하는 정도로 그쳐 중요사항이 전조합원에게 전달되지 않아 시공사선정 관련 조합원의 의결권행사에 영향을 미친것을 배제할수 없어 보인다.

 

조합원의 이익과 관련된 중요한 내용으로 모두에 알려져야 하나 내용상  이사실이 알려지면 조합원에게 자사가 배척 당할것으로 우려해  현산이 의도적으로 늦게 보낸것이 아니냐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조합측 역시 이사실을 개별공개 하지 않은 것은 다른 뜻이 있어 보인다는 여론도 있다. 

 

이와 관련해 모조합원은 "조합홈페이지는 가입과 글쓰기도 관리자승인절차를 걸쳐야야 해 접근성이 제한되고 있다며 조합의 중요사항을 조합원들에게 알리는방법이 미흡한 점이 무척 아쉽다" 며 조합의 적극 알림을 바랬다.

 

해당 홈페이지에 가입한 조합원은 300여명 인것으로 알려졌지만 전체조합원들에게 중요 사항을 전달 하기에는 활용성이 떨어진다.

 

 결국 대기업의 홍보를 신뢰해 타지역에서 대형 사고를 일으킨 업체를 시공사를 선정해준 결과 애초 약속을 말바꾸기로 빠져나가는 현산의 입장에 조합원들이 배신감을 느끼며 시공사 교체와 현재조합장 해임을 추진하는 측에 힘을 실어줄수 있다는 우려를 보이고 있지만 어떤 결과든 조합원의 몫이 되어 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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