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행정신문

안양시 개별주택가격·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청취 기간운영

21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관내의 단독 및 다가구주택 8,800여호대상

신부경 | 기사입력 2023/03/21 [10:56]

안양시 개별주택가격·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청취 기간운영

21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관내의 단독 및 다가구주택 8,800여호대상
신부경 | 입력 : 2023/03/21 [10:56]

 안양시 청사


[신부경 기자] 안양시가 21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안) 및 개별공시지가(안)에 대한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운영한다.

 

먼저 ‘개별주택가격’ 열람 대상은 관내의 단독 및 다가구주택 8,800여호다.

 

이번 개별주택가격은 건물과 부속토지의 용도지역, 도로접면, 건물구조 등 특성을 종합 평가해 가격을 산정한 후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을 거친 가격으로, 내달 28일 최종 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안양시 홈페이지나 시청 세정과, 주택소재지의 각 구청 세무과, 행정복지센터에서 주택가격을 열람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주택소유자나 그 밖에 이해관계인은 적정한 의견가격을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는 가격산정의 적정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안양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과를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같은 기간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열람 및 의견 청취도 이뤄진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의 용도지역, 이용상황, 도로접면, 기타 제한사항 등 토지 특성을 종합 조사해 ㎡당 가격 산정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친 것으로, 내달 28일 결정·공시한다.

 

열람 대상은 관내 3만3986필지로,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시 홈페이지나 시청 도시계획과, 토지소재지의 각 구청 민원봉사과, 행정복지센터에서 토지가격을 열람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출된 의견에 대해 인근 토지 또는 표준지의 가격과의 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담당 감정평가사 및 안양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거쳐 결과를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해 더 적정한 가격을 결정 및 공시하고자 한다”며 “이번에 산정된 주택가격, 공시지가는 재산세 등 각종 조세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관심을 갖고 열람해달라”고 전했다.

 

 

한편,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의 공동주택가격(안)도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오는 23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열람과 의견제출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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