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행정신문

전기차 관련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법안 발의돼

이재관 의원,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문학모 기자 | 기사입력 2024/11/14 [15:08]

전기차 관련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법안 발의돼

이재관 의원,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문학모 기자 | 입력 : 2024/11/14 [15:08]

 [문학모 기자] 이재관 의원(충남 천안을·더불어민주당)은 전기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에 하부스프링쿨러 등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를 위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지난 11일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전기차 누적 대수가 60만대를 넘어서는 등 전기차 보급이 증가함에 따라 전기차 화재도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최근 3년간 전기차 화재는 총 139건이 발생했는데, `21년 24건에서 `23년 72건으로 3배가 급증했으며,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전기차 화재 특성상 진압하기 어렵고, 고속도로 휴게소의 전기차 충전소 205곳 중 140곳만이 소화기가 배치되어 있는데, 이마저도 리튬이온에 대한 소방 인증기준이 없는 실정이라 화재 예방에 있어 역부족인 상황이다.

 

▲ 국회 산업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재관 의원(더불어민주당, 천안을)     ©광역행정신문

 

이에 이재관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전기자동차 및 수소차 전용 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하부 스프링클러, 소화설비 등 소방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여 화재 예방과 확산을 방지하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특히, 기존에 설치된 충전소의 경우 법 시행 1년 이내에 소화설비를 설치하도록 하는 부칙도 신설했다.

 

이재관 의원은 “전기차로 화재로 인한 인명·재산피해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음에도 현재로서는 리튬이온에 대해 피해 확산방지를 다량의 물을 뿌리는 방법밖에 없다.”라며 “하부스프링쿨러를 통해 직접 배터리에 물을 뿌림으로써 인접 차량에 전이하는 것을 방지하는 등 화재가 확산되는 것을 방지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법안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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