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종합뉴스(11,28)1.11월 ‘희망일터 구인·구직의 날’개최
2.자립준비청년 셰어하우스 CON 대상·연령 확대 3.생활숙박시설 지원센터 설치·운영 1.수원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11월 ‘희망일터 구인·구직의 날’개최
[문학모 기자] 수원시(시장 이재준)는 11월 29일 오후 2시부터 3시까지 팔달문화센터 예당마루홀에서 ‘11월 희망일터 구인·구직의 날’ 행사를 연다.
주식회사 세한이엔씨, ㈜포트서비스, ㈜덴티움, 수원여객운수㈜, ㈜삼우에프앤지, 서연렌탈 등 6개 업체가 참여해 장애인·비장애인 20명을 채용한다.
현장에서 1대1 면접도 가능하고 수원시는 구인 정보를 제공하고, 이력서 클리닉을 운영하는 등 구직자들을 지원한다. 일자리를 구하는 장애인·비장애인 수원시민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희망일터 구인·구직의 날’은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구직자와 인재 채용을 원하는 기업을 연결해 주는 소규모 채용행사다.
참여 기업 현황
문의 : 031-228-3875~9, 수원일자리센터
2.자립준비청년 셰어하우스 CON 대상·연령 확대
[문학모 기자] 수원시(시장 이재준)가 ‘자립준비청년 셰어하우스 CON’의 대상과 연령을 확대한다.
수원시는 27일 청년지원센터에서 ‘2024년 하반기 주거복지심의위원회’를 열고, 주거복지정책을 심의·의결했다.
청년주거복지 정책인 ‘자립준비청년 셰어하우스 CON’은 정부 주거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29세 이하 자립준비청년들에게 임차료 없이 2년 이상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공동 주거 공간을 제공하고, 자립 활동을 지원하는 것이다.
주거복지심의위원회는 절박한 환경에 놓인 다양한 배경의 청년들에게도 동일하게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고, ‘양육시설 퇴소(예정) 청년’으로 한정했던 셰어하우스 CON 입주 대상을 ‘자립준비청년에 준하는 청년’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기존 29세 이하였던 지원 연령을 34세까지 늘려 폭넓게 지원하기로 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청년들이 주거 문제로 인해 자립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확대할 수 있게 됐다”며 “자립준비청년들이 성공적으로 자립을 체감할 수 있는 주거복지 정책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1년 4월 구성된 수원시 주거복지심의위원회는 ▲주거복지종합계획의 수립과 변경·평가에 관한 사항 ▲다른 법령·조례에서 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수원시 주거복지 정책과 관련된 중요사업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자문하는 역할을 한다.
3.생활숙박시설 지원센터 설치·운영 [문학모 기자]수원시(시장 이재준)가 생활숙박시설 지원센터를 설치해 12월부터 운영한다 고 밝혔다.
생활숙박시설 지원센터는 생활숙박시설(생숙) 소유자들에게 국토교통부가 지난 10월 발표한 ‘생활숙박시설 합법사용 지원방안’ 내용을 설명하고, 숙박업 신고 요건·절차 안내와 용도변경 절차 지원 방안 등을 컨설팅해준다.
장기체류 외국인의 관광수요가 증가하자 정부는 2012년 ‘취사 가능한 장기체류형 숙박시설’인 생숙을 도입했다. 하지만 도입 취지에 맞지 않게 주거용으로 오용되자 2021년 정부가 ‘생숙 불법전용 방지대책’을 내놓으며 생숙을 오피스텔로 용도변경 할 수 있도록 일부 규제를 완화했지만, 여전히 이행하지 않는 생숙이 많았다.
10월 발표한 생활숙박시설 합법사용 지원방안은 기존 생숙은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을 하고, 신규 생숙이 발생하는 것을 원천 차단하는 내용을 담았다. 2025년 9월까지 용도변경 또는 숙박업 신고를 예비신청한 소유자는 2027년 말까지 이행강제금 부과 절차 개시를 유예한다.
수원시 생활숙박시설 지원센터는 수원시청 건축과 내에 설치해 2027년 12월까지 운영한다. 생숙 소유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2025년 9월까지 숙박업 신고, 용도변경을 신청하도록 유도한다.
수원시 관계자는 “생활숙박시설 소유자들에게 단일 소통 창구를 제공해 생숙을 합법적으로 사용하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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