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행복택시 확대운영임산부 우선 택시 도입 등으로 임산부 불편 사항 개선
시내버스 1일 2회 이하 운행지역, 영아보호자 등에 행복택시 지원 [권택영 기자] 안동시는 ‘안동시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가 9월 20일 시행됨에 따른 후속조치로 행복택시를 확대 운영한다 고 밝혔다.
변경된 운영내용은 ‘하루에 버스가 2번밖에 운행하지 않아 버스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주민의 의견을 반영해 △시내버스 1일 2회 이하 운행 마을(12개면, 42개 마을)이 대상마을에 포함했다.
또한 고령화되고 있는 농촌 현실을 감안해 가장 가까운 정류장에서 마을까지의 거리 기준도 기존 1km에서 0.8km로 완화했다.
이로써 행복택시 이용 대상마을은 20개 읍면동, 224개 마을로 확대되고 수혜자도 1,680명에서 2,200여 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출산 후 자녀와 병원에 자주 가야 하는 임산부의 편의 증진을 위해 ‘24개월 미만 자녀를 둔 보호자’를 이용대상으로 확대했다.
임산부의 행복택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택시업계와 협의, 강제 배차에 동의하는 택시 53대를 모집해 호출에 응답이 없을 경우 콜센터에서 가장 근처에 있는 택시를 배차하도록 하는 ‘임산부 우선 택시’를 운영하며 임산부의 행복택시 이용 불편을 해소한다.
한편 학습활동 후 대중교통으로 귀가가 어려운,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중․고등학생에게도 행복택시를 지원한다.
지난 10월 관내 학교의 협조를 얻어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통학수단, 하교 및 버스시간 등 통학실태조사를 실시했으며, 이용자격에 적합하고 행복택시 이용을 희망하는 학생 23명을 대상으로 12월 2일부터 겨울방학까지 한 달간 시범운영한다.
시범기간 모니터링 및 불편사항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해 2025년 개학기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시는 조례 개정을 통해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비용의 환수는 물론, 이용자에 대해 행복택시 이용을 제한하고 운행기사에 대해 비용 지급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행복택시 운행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1회 이용 시 2명 이상이 이용하도록 이용자의 준수사항도 규정했다.
11월 18일부터 12월 13일까지를 『행복택시 이용권 일제정비』 기간으로 정하고 읍면동과 함께 행복택시 이용권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용권 현행화를 통해 보조금 누수를 예방하고 올바른 행복택시 이용 문화를 정착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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