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행정신문

용인특례시,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내년 3월까지 시행

초미세먼지 26㎍/㎥ 달성 목표로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등 5개 부문 23개 과제 중점 추진

문학모 기자 | 기사입력 2024/12/03 [08:21]

용인특례시,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내년 3월까지 시행

초미세먼지 26㎍/㎥ 달성 목표로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등 5개 부문 23개 과제 중점 추진
문학모 기자 | 입력 : 2024/12/03 [08:21]

 [문학모 기자] 용인특례시는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계획’을 수립해 이달부터 내년 3월까지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시는 지난 2019년부터 계절적 요인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매년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보다 강화된 미세먼지 배출 저감 대책을 추진하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해 왔다.

 

▲ 용인특례시는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계획’을 수립해 이달부터 내년 3월까지 시행한다  © 광역행정신문

 

시는 올해 계절관리 기간 초미세먼지 농도 26㎍/㎥ 달성을 목표로 수송, 산업, 시민 건강 보호, 부서 협력, 공공부문 등 5개 부문에서 23개 과제를 추진한다.

 

수송 부문에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을 시행하고, 배출가스 저감, 친환경 자동차 지원, 운행 차량 배출가스(공회전) 수시 점검 등을 실시한다. 

 

이에 따라 내년 3월까지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을 제한하고, 위반 시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

 

산업 부문에서는 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불법 배출을 집중단속하고, 미세먼지 배출 감시 인력 등을 활용해 사업장의 미세먼지 불법 배출 감시를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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