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부경 기자] 안양시는 내년도 3월까지 미세먼지 저감 활동 및 관리 강화를 위한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빈도가 높은 동절기(12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에 미세먼지 배출 저감 활동 및 시민건강 보호조치 등을 평상시보다 강화하고 집중 관리하는 제도이다.
시는 미세먼지 관리 강화를 위해 건강보호, 산업, 수송, 공공, 정보제공 등 5개 분야에 13개 사업을 집중 추진한다.
건강보호분야 사업으로 주요 도로 미세먼지 제거, 공사장 비산먼지 관리,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집중관리, 불법소각 단속, 노후건설기계 사용제한 등을 추진한다.
특히, 미세먼지 집중관리도로로 만안구 안양로 등 5곳을 지정·운영하고 청소 차량을 하루 2~4회(운행거리 2634km)로 확대한다. 관내 100억 이상 관급 공사장 8곳에는 노후 건설기계 사용이 제한된다. 건설공사장, 농장 등의 불법소각도 집중 단속한다.
산업분야 사업으로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불법행위 단속이 강화된다.
레미콘사업장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은 만안구 58곳, 동안구 68곳으로 시는 대기오염 방지시설 적정 가동 여부,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한다.
수송분야에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자동차 배출가스 및 공회전 관리 강화가 실시된다.
계절관리제 기간에는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이 제한되며, 위반한 차량에는 1일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경기도,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및 6대 특․광역시(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 등에서도 동일하다.
아울러, 관내 학원가, 차고지, 물류센터 등 차량 밀집지역과 민간 활동 공간을 중심으로 공회전 및 운행차 배출가스에 대해서도 특별 단속이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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