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행정신문

수원시, 주택임대차 계약 모바일로 신고 안내

스마트폰, 태블릿pc 등으로 간편인증하고 이용

문학모 기자 | 기사입력 2024/12/03 [10:52]

수원시, 주택임대차 계약 모바일로 신고 안내

스마트폰, 태블릿pc 등으로 간편인증하고 이용
문학모 기자 | 입력 : 2024/12/03 [10:52]

 [문학모 기자] 수원시는 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PC(개인용 컴퓨터로)만 할 수 있었던 주택임대차계약 신고를 12월 2일부터 스마트폰, 태블릿PC 등 모바일 기기로 할 수 있게 됐다 고 밝혔다.

 

신고는 ‘주택임대차계약 신고(https://rtms.molit.go.kr)’ 모바일 홈페이지에서 카카오톡, 네이버 등을 활용해 간편인증하고 이용하면 된다.

▲ 모바일 임대차신고 화면  © 광역행정신문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보증금 6000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를 의무화하는 제도다.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제는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됐다. 시민 부담, 행정 여건 등을 감안해 2025년 5월 31일까지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으로 운영한다. 계도기간이 종료 후에는 신고 의무 위반 시 4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수원시 관계자는 “장소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모바일신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며 “신고가 누락되지 않도록 시민들이 많이 활용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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