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행정신문

강원자치도, 소상공인 「버팀목 특별자금」지원사업 시행

폐업률 높은 음식업, 도․소매업 대상 업체당 최대3천만원 지원

문학모 기자 | 기사입력 2024/12/03 [11:04]

강원자치도, 소상공인 「버팀목 특별자금」지원사업 시행

폐업률 높은 음식업, 도․소매업 대상 업체당 최대3천만원 지원
문학모 기자 | 입력 : 2024/12/03 [11:04]

 [문학모 기자] 강원특별자치도(도지사 김진태)는 최근 폐업률이 높아지고 있는 음식업과 도·소매업에 종사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자금을 공급하는 「버팀목 특별자금」 지원사업을 12월 2일부터 시행중 이다.

 

한국은행 강원본부가 11월 21일 발표한 ‘강원경제 메모’에 따르면, 도내 소상공인의 폐업률이 지난해부터 상승하고 있으며, 올해 음식점과 소매업체의 폐업률은 2015년 이후 가장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강원특별자치도는 각종 경제지표를 주시하면서 소비위축과 내수회복 지연에 따라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있는 음식점업과 도·소매업종을 대상으로 자금지원 방안을 준비해 왔다.

 

이번 버팀목 특별자금 지원이라는 핀셋 지원을 통해 폐업률이 높은 이들 업종의 경영난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자금지원 사업은 음식업과 도·소매업에 종사하는, 도내에 사업자 등록 후 업력 6개월이 경과하고 KCB 신용점수 780점 이상의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다.

 

▲ 강원특별자치도 청사     ©광역행정신문

 

총 자금 지원 규모는 150억 원이며, 업체당 지원 한도는 최대 3천만 원이다.

 

신청은 은행 방문 시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강원신용보증재단 ‘보증드림’ 플랫폼을 통해 비대면 신청도 가능하다.

 

 

버팀목 특별자금

 

 

 

(지원대상) 도내 중소기업·소상공인(음식업, 소매업)

- 도내 사업자등록 후 업력 6개월 경과하고 신용평가점수 780점 이상

 

(신청기간) ‘24. 12. 2.() ~ 한도소진 시 까지

(융자규모) 150억 원

(대출금액) 업체당 최대 3천만 원

(융자기간) 만기 일시상환(대출기간 5년 이내, 최초 대출 2년후 1년단위 연장)
또는 1년 거치 4년 분할 상환

(금 리) 기준금리(금융채 6개월) + 1.9% 이내

(취급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KB국민은행, 우리은행, IBK기업은행

(신청방법) 대출 취급은행 방문 신청 또는 지역신용보증재단 플랫폼

 

자세한 사항은 강원특별자치도 경제정책과(249-2788), 강원신용보증재단(260-0040)으로 문의

 

한편, 도에서는 은행과 협약을 통해 지난 7월부터 「희망동행 1.2.3 자금」을 운영 중이며, 정책자금 대환 대출과 저신용자를 위한 「문턱 없애기」 등의 맞춤형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경영난 완화를 꾸준히 지원하고 있다.

 

폐업 단계에 이른 업체가 대출 원금을 일시 상환해야 하는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사업자 보증을 개인 보증으로 전환해 주는 “브릿지보증 지원”도 준비하고 있으며, 현재 예산 심의 중에 있다.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음식점업과 도소매업은 도내 소상공인의 약 37%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크고, 도민의 생활과도 밀접한 업종”이라며, “이번 버팀목 특별자금 지원 사업을 통해 업종의 경영난이 완화되고 따뜻한 연말을 보낼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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