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식용란 유통·판매업소 불법행위 집중 단속4월 3일부터 4월 14일까지 식용란 유통환경·사용 불법행위 집중 단속
이번 단속은 지난해 1월부터 달걀 선별·포장 유통제도가 가정용에서 업소용까지 의무 확대 시행된 데 따른 것이다. 달걀 선별·포장 유통제도는 해썹(HACCP)을 적용하는 식용란 선별포장업소에서 달걀을 선별·세척·건조·살균·검란·포장한 후 유통토록 하는 제도다.
주요 단속내용은 ▲영업장 소재지, 선별실·포장실 등 주요 시설 변경 시 영업장 변경 허가 이행 여부 ▲인증기준 선행요건관리, 안전관리 인증기준 준수 여부 ▲위생관리를 위한 영업자 및 종업원 준수사항 이행 여부 ▲판매 등의 금지 식용란을 판매 목적으로 포장·보관·진열한 행위 등이다.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라 주요 시설 변경 시 영업장 변경 허가 위반, 판매 등의 금지 위반 축산물 유통행위는 각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번 단속을 통해 적발된 위반행위는 행위자를 입건해 검찰에 송치하고, 관할 행정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하는 등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홍은기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축산물 안정성에 대한 도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해 불법 식용란을 유통·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겠다”라고 말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누리집(www.gg.go.kr/gg_special_cop) 또는 경기도 콜센터(031-120)로 불법행위 도민제보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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