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사회적 가치 실현에 앞장선 ‘착한기업’공모인증 기간(3년) 동안 착한기업 인증 현판과 상표 사용권 부여, 기업당 인센티브 지원금 총 2천만 원 지급
경기도는 2015년부터 매년 건전한 기업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사회적 책임 경영과 지역사회 발전에 크게 기여한 기업을 ‘착한기업’으로 인증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
도는 올해 13개 기업을 신규 착한기업으로 선정할 계획으로 참가 대상은 도내 소재 업력 3년 이상 중소기업이나 사회적 경제조직 중 사회적 가치 실현에 이바지한 업체다. 인증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기존 착한기업도 신청 시 심사를 거쳐 재인증을 받을 수 있다.
착한기업으로 선정되면 3년간 이를 인증할 수 있는 착한기업 현판·인증서, 착한기업 상표 사용권을 수여한다. 또한,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지원 시 우대를 받을 수 있으며, 마케팅·시제품 제작·경영컨설팅 등을 위한 인센티브 지원금을 3년간 총 2천만 원 지원한다.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4월 28일까지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갖춰 이지비즈 누리집(www.egbiz.or.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도는 서류 심사, 현장 실사와 선정위원회를 열어 기업 건전성, 공정성, 사회공헌, 소비자 보호, 친환경 경영, 지역경제기여도, 종업원 만족도 등의 평가지표들을 고려해 최종 업체를 선발할 방침이다.
허성철 도 공정경제과장은 “최근 사회적 책임 실천 경영문화에 관한 관심과 필요성이 나날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바람직한 경영문화 확산과 지속 가능한 사회발전을 위해 착한기업들에 대한 지원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이지비즈 누리집을 참고하거나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SOS지원팀(031-259-6059, 6277)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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