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도시공사‘제43회 장애인의 날’교통약자 콜택시 무료운행 대중교통 이용이 불가능하다는 종합병원 진단서를 발급받은 자 대상
무료 이용대상은 보행상의 장애인으로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2등급 상이 국가유공자, 휠체어 이용자로서 대중교통 이용이 불가능하다는 종합병원 진단서를 발급받은 자이며, 전화 및 인터넷 등을 통해 무료 이용할 수 있다.
평택시 교통약자(장애인) 콜택시는 2011년 3대로 운행을 시작한 이후 장애인들에 대한 재활의욕 고취와 교통약자에 대한 이동편의 제공으로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에 기여하고 있다. 평택시는 매년 차량을 증차해 현재 총 49대의 차량을 운행하고 있다.
평시 이용요금은 10㎞까지 기본 1,200원이고 추가 5㎞당 100원이며, 이용희망자는 평택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031-651-4700) 또는 인터넷 및 모바일(http://ggsts.gg.go.kr)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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