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국도비 보조사업)’과 함께 ‘안양 청년 월세 지원사업’을 추가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지난해 8월부터 오는 8월 21일까지 한시적으로 추진 중인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이 만 19~34세 무주택 청년에 한정됨에 따라, 안양시는 혜택을 받지 못하는 만 35~39세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안양 청년 월세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안양 청년 월세 지원사업의 지원금액 및 소득·재산기준은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과 동일하다.
안양시에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 독립가구 중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기준 1억7백만원 이하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건물에 거주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분의 월세를 지원받는다.
월세가 60만원 초과이더라도 임차보증금 월세 환산액(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환산율 2.5% 적용)과 월세를 합산해 70만원 이하라면 신청할 수 있다.
안양 청년 월세 지원사업의 신청기간은 4월 24일부터 8월 21일까지로,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시행 중인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도 8월 21일까지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또는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청년의 주거 안정을 위해 월세 지원 사업을 확대 추진한다”며 “주거지원 외에도 청년이 안양에서 꿈과 희망을 실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들을 발굴하고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안양청년광장 홈페이지(https://anyang.go.kr/youth) 또는 안양시 청년정책관(☎031-8045-5787)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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