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행정신문

안양시,5월 2일까지 법인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 운영

신고·납부 대상자는 2022년 12월 말 결산법인

신부경 기자 | 기사입력 2023/04/24 [18:51]

안양시,5월 2일까지 법인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 운영

신고·납부 대상자는 2022년 12월 말 결산법인
신부경 기자 | 입력 : 2023/04/24 [18:51]

 동안구청 세무과 안내문


[신부경 기자] 안양시는 5월 2일까지 법인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신고·납부 대상자는 2022년 12월 말 결산법인으로, 관내 대상 법인은 1만1천여개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대상 법인은 2022년 귀속 법인소득에 대해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와 첨부서류를 위택스(wetax.go.kr)에 전자 신고하거나, 관할 구청 세무과로 방문 또는 우편 접수하면 된다.

 

소득액이 없거나 결손이 발생하더라도 신고해야 하며, 2곳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안분하여 각각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의 법인세 납부 기한 직권 연장에 따라, 수출중소기업 등에 해당하는 기업은 법인 지방소득세 납부 기한이 3개월 연장된다.

 

아울러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있어 경영 위기에 처한 법인도 별도 신청을 통해 납부 기한을 늦출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기한을 넘겨 가산세가 추가되지 않도록 기한 내 신고하시길 바란다”며 “마감일에 신고가 집중될 수 있으니 불편함이 없도록 미리 납부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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