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행정신문

평택시, 의약품 등 허위․과대 광고 집중점검 실시

중대한 위반사항은 약사법 및 마약류 관리법에 따라 행정처분

문학모 기자 | 기사입력 2023/04/25 [15:22]

평택시, 의약품 등 허위․과대 광고 집중점검 실시

중대한 위반사항은 약사법 및 마약류 관리법에 따라 행정처분
문학모 기자 | 입력 : 2023/04/25 [15:22]

 평택시 청사


 [문학모 기자]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학교·학원가 주변에서 이루어지는 학생 대상의 ‘집중력·기억력 향상 등’을 빙자한 의약품 등의 광고 행위에 대한 집중점검을 24일(월)부터 오는 28일(금)까지 약 5일간 학원·학교 주변, 병·의원, 약국 등의 현장을 집중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요 점검 사항은 ▲의약품·의약외품 등의 허위·과장광고 또는 소비자 오인 우려 등 광고 여부 ▲식약처에서 허가한 효능·효과 외 ‘집중력 향상’, ‘기억력 향상’, ‘수험생용’, ‘다이어트약(삭센다펜주 등)’ 등 학생 등을 현혹할 수 있는 문구로 광고하는 행위 ▲의약품이 아닌 제품의 의학적 효능을 표시하여 광고한 인쇄물, 시음·음료 등의 배포 여부 ▲기타 약사법 및 마약류 관리법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하게 된다.

 

 평택시는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계도 및 시정조치 등 행정지도 할 예정이며, 중대한 위반사항은 약사법 및 마약류 관리법에 따라 행정처분 할 계획이다.

 

 평택·송탄보건소 관계자는 “불법 의약품 등의 허위·과대광고 행위를 계속 점검해 안심하고 제품을 구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히며, “또한, 청소년의 약물 오남용을 예방하고 올바른 건강 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기사 좋아요
문학모 기자
  • 도배방지 이미지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