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3년 양여 폐천부지 관리계획’을 수립했다고 3일 밝혔다.
폐천부지란 하천공사 또는 자연현상 등으로 하천의 유로가 변경돼 대지가 된 곳을 말한다.
치수 및 하천환경 보전 등의 목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없어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자체에 소유권을 넘겼다는 의미로 ‘양여 폐천부지’라 하는데 이를 매각하거나 대여할 때 세입 증가 효과가 있다.
현재 도내 양여 폐천부지는 1천184필지 83만 5천8㎡에 달한다. 도는 지난해 양여 폐천부지 420필지(54만 7천306㎡)를 매각 또는 대부해 7억 3천900여만 원의 수익을 올렸으며, 올해는 385필지(50만 9천568㎡)를 매각 또는 대부할 계획이다.
올해 매각 대상은 20필지(1만 3천703㎡), 대부 대상은 365필지(49만 5천865㎡)다. 매각대금의 경우 도와 시군이 7대 3의 비율로 세입 조치되며, 대부료의 경우 도와 시군이 5대 5의 비율로 세입 조치한다.
매각·대부 대상 외에도 활용하고자 하는 도민이 도와 시·군에 매각·대부를 요청하면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경기도 부동산포털(https://gris.gg.go.kr)에서 시·군별, 소재지, 지목, 면적, 토지이용계획, 대부 현황 등 양여 폐천부지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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