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행정신문

안양시,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21억9천만원 부과

이달 31일까지, ATM·가상계좌 계좌이체·ARS·위택스 등 납부 가능

신부경 | 기사입력 2023/01/16 [10:50]

안양시,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21억9천만원 부과

이달 31일까지, ATM·가상계좌 계좌이체·ARS·위택스 등 납부 가능
신부경 | 입력 : 2023/01/16 [10:50]

 안양시 청사


[신부경 기자] 안양시는 2023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로 5만4천여건에 21억9천만원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올해 부과 규모는 지난해 21억5천만원 대비 1.9% 증가한 금액으로, 코로나19 장기화 및 복합위기로 인한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통신판매업 면허 증가로 전년도 대비 4천만원이 증가했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는 행정기관으로부터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면허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각종 면허 허가·인가 등을 받은 개인과 법인에게 부과된다.

 

면허의 종류 또는 사업장 면적, 종업원 수 등 규모에 따라 1건당 1종 67,500원에서 5종 18,000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이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납부는 고지서가 없더라도 모든 은행의 ATM 기기에서 현금카드 또는 신용카드, 통장 등으로 가능하다.

 

또 개인별로 부여된 가상계좌로 계좌이체하거나 인터넷 위택스, 지로, 스마트고지서 앱 등을 이용하면 은행 방문 없이 납부할 수 있다. 

 

ARS(1544-6844)를 통한 카드 납부도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정기분 등록면허세 납부기한인 31일 이후에는 3%의 가산금이 발생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정해진 기간에 납부해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 기사 좋아요
  • 도배방지 이미지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