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은 쪽방, 반지하, 여인숙, 컨테이너 등에서 공공임대주택으로 선정되어 이주하는 주거 취약계층 가구이며, 해당 내용은 이사비, 생필품 구입 비용 등 이주비 40만원을 지원한다. 다만 술·담배 구입비, 의료비·진료비·사치품·식사비·청소비·중개수수료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신청 방법은 전입일 기준 3개월 이내에 신청서와 구비서류[주거상향 대상자 유형확인서(LH발급) 등]를 준비해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이전 부담을 덜고 맞춤형 주거복지를 제공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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