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의견 반영한 개발제한구역법 개정안 국회에서 발의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을 대폭 확대한준호 의원, 100만㎡ 미만 해제 권한을 이양하는 「개발제한구역법」 개정안 대표 발의법 개정시 도시개발·물류·산단 지정 일원화로 신속·효율적 도내 지역 현안 사업 추진
[문학모 기자] 경기도가 시·도지사에게 100만㎡의 개발제한구역(GB) 해제 권한을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수도권에도 위임하자고 건의한 가운데 한준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고양을)이 경기도 의견을 반영한 ‘개발제한구역법 개정안’을 6월 8일 대표 발의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 3일 발표한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서 비수도권 지자체에 한정해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을 대폭 확대(30만㎡ 이하→100만㎡ 미만)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기존에는 2016년 그린벨트 규제 개선 방안에 따라 30만㎡ 이하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을 전국 지자체에 부여한 바 있다.
이에 도는 지난 1월 수도권정비계획법으로 개발사업 등이 제한받는 상황에서 권한 위임까지 수도권을 차별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면서 시도지사협의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 국토교통부에 건의문을 제출했다.
그러나 시행령 개정안에 도의 의견은 반영되지 않았고, 오는 7월 시행 예정이다.
결국 도는 국회의원들을 향해 ▲30만㎡ 이하의 해제권한이 위임된 2016년 이후 지역발전을 위한 공공사업 추진(판교제2테크노밸리 등 8개 사업) ▲전국 시·도 중에서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해제 통합지침’ 등 유일하게 자체 기준을 적용해 과도한 개발은 억제하고 공익에 부합하도록 제도를 운영 ▲이미 ‘수도권정비계획법’으로 규제받는 상황에 권한 위임까지 수도권을 차별하는 것은 불합리 등의 내용을 설명해 왔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한준호 의원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시도 권한을 확대하면서 수도권을 배제하는 것은 지방분권과 국가경쟁력을 동시에 포기하는 정책”이라며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경기도는 현재도 환경 보전과 공공 이익에 있어 국가 기준보다 강화된 자체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라며 “해제 권한을 100만㎡로 확대하면 도시개발과 물류·산업단지 지정 권한과도 일치하는 만큼 이미 진행하고 있는 도내 지역 현안 사업이 더욱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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