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PC방 내 식품접객업 불법행위 집중 단속예고식품접객업 미신고, 소비기한 경과, 보관온도 미준수 등 위반사항 중점 점검
주요 단속내용은 ▲신고 없이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는 행위 ▲소비기한 경과 제품을 ‘폐기용’ 또는 ‘교육용’ 표시 없이 보관하는 행위 ▲식품 보존기준 위반 행위 등이다.
‘식품위생법’에 따라 신고 없이 식품접객업 영업할 때, 소비기한 경과 제품을 보관·조리·판매하는 경우 각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식품 보존기준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번 단속을 통해 적발된 위반 행위는 관할 행정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행위자를 입건해 검찰에 송치하는 등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홍은기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PC방에서 조리·판매하는 식품에 대한 도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누리집(www.gg.go.kr/gg_special_cop) 또는 경기도 콜센터(031-120)로 불법행위 도민제보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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