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조사는 2022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종사자 수가 10인 이상이고 1개월 이상 산업활동 실적이 있는 지역사업체 1049개의 광업·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조사항목은 모두 13개로 사업체명, 소재지, 종사자 수 및 연간 급여액 등의 사업체 기본현황 7개 항목과 세부적인 산업활동과 실적을 파악하기 위한 연간 출하액 및 유형자산 등 6개 항목이다.
조사방법은 조사원들이 사업체를 직접 방문하는 대면조사와 비대면 조사인 인터넷조사, 전자우편, 전화조사를 병행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조사 결과는 산업별 구조 변화, 지역소득추계, 일자리 창출 등과 관련된 각종 경제정책 수립 및 평가, 연구기관·대학의 연구·분석 등에 활용된다.
평택시 관계자는 “통계작성을 위해 수집된 자료는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에 따라 통계작성 목적 이외에는 사용될 수 없도록 엄격히 보호되고 있다”라며, “대상 업체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정확한 응답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이 기사 좋아요
<저작권자 ⓒ 광역행정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