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행정신문

‘2023년 폐지수집 노인,폐지수입 월 15만 9000원

정부,폐지수집 노인에게 맞춤형 일자리 연계“더 높은 소득 보장”폐지 수집 노인 1035명을 대상으로 1대1 대면조사75세 이상 활동 후기고령층 공익활동형 참여 유도

문학모 기자 | 기사입력 2024/01/02 [12:18]

‘2023년 폐지수집 노인,폐지수입 월 15만 9000원

정부,폐지수집 노인에게 맞춤형 일자리 연계“더 높은 소득 보장”폐지 수집 노인 1035명을 대상으로 1대1 대면조사75세 이상 활동 후기고령층 공익활동형 참여 유도
문학모 기자 | 입력 : 2024/01/02 [12:18]


 [문학모 기자] 보건복지부는 폐지수집 노인의 현황, 활동 실태, 복지 욕구 등을 담은  ‘2023년 폐지수집 노인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 결과를 바탕으로 폐지수집 노인 지원대책을 28일 발표했다. 

 

이기일 복지부 1차관은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해 실시한 폐지수집 노인 실태조사실시 결과를 발표하며  이를 반영해 "폐지수집 노인들이 지역사회에서 고립되지 않고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필요한 보건·복지서비스를 연계하고,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를 통하여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정부는 폐지수집 노인의 연령, 역량, 근로 욕구 등에 기반한 맞춤형 노인일자리 연계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75세 이상 활동 후기고령층은 연령·건강 등을 고려, 공익활동형 참여를 유도해 29만 원까지 수당을 지원하며 상해보험 가입도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실태조사에 따르면 폐지수집 노인은 일 5.4시간, 1주 평균 6일의 폐지수집 활동을 통해 월 15만 9000원의 수입을 얻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발표한  폐지수집 노인 지원대책에 따르면,

 

정부가 폐지수집 노인에게 노인일자리 제공 등 보건복지서비스 지원 대책을 추진해 폐지 수입보다 더 높은 소득을 보장한다.

 

복지부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 1월부터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내 폐지수집 노인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주기적인 현황 점검을 위한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이를 위해 이번 실태조사에서 확보한 고물상 명단을 시군구에 공유하며, 시군구는 고물상을 방문해 사업 취지를 설명하고 폐지수집 노인의 인적 사항을 확보하는 전수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시군구는 확보한 명단을 ‘행복e음’에 입력해 주기적으로 노인일자리와 보건복지서비스 지원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한다.

 

폐지수집 노인 지원 표준 조례(안)을 마련해 지자체에 안내하고, 지자체가 조례 제·개정을 통해 체계적으로 폐지수집 노인을 지원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특히 폐지수집 노인은 올해보다 14만 7000개 확대된 내년 103만개 노인일자리 사업에 연계해 더 높은 소득을 보장하기로 했다. 

 

이에 시군구는 확보한 명단을 바탕으로 폐지수집 노인의 개별적인 복지 욕구 조사를 통해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 신청을 받고 있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으로 연결해 노인일자리 사업 설명·상담 및 참여 신청을 지원한다.

 

또한 근로 능력이 높거나 높은 소득 활동 욕구가 있는 노인은 사회서비스형으로 안내해 폐지 수집 활동에 비해 안정적이고 높은 소득 활동(월 76만 원)을 지원하며 산재보험 가입을 지원한다.

 

폐지수집 활동을 지속하려는 노인은 폐지수집 활동과 유사한 ‘(가칭)자원 재활용 시장형 사업단’으로 연계해 행정관리 체계 내에서 안정적인 활동을 보장할 계획이다.

 

현재 운영 중인 폐지수집 활동 유사 시장형 사업단에 2500명의 어르신이 참여해 월 평균 38만 원의 수입을 얻고 있는데, 이같은 사업단을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시장형 사업단에 참여해 계속 폐지수집 활동을 수행하는 노인은 안전한 활동을 위해 사업비 내에서 방한용품, 야광 장치 등 안전용품을 지원하고, 상해보험 가입을 통해 안전 보장을 강화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폐지수집 노인에 연계된 보건복지서비스 현황을 점검하고 미신청 또는 누락된 제도를 추가로 지원한다.

 

기초생활보장제도, 기초연금 등 공적 제도에서 누락된 경우 신청해 소득 보장을 받도록 하고, 가능한 경우 긴급지원제도 등 연계를 통해 위기 상황을 극복하도록 지원한다.

 

폐지수집 노인의 건강 상태 개선을 위해 대상자에 해당할 경우 보건소 등에서 시행하는 방문건강관리 사업을 연계하도록 하고,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통해 건강 유지를 지원한다.

 

가구원 중 우울증·치매 등 복잡한 문제를 가진 경우에는 시군구 희망 복지 사업단의 통합사례관리를 지원해 개별적인 보건·복지 욕구에 기반한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한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문학모 기자
  • 도배방지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