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행정신문

경매부동산,인수부담금도 취득가에 포함된다

낙찰가 아닌 취득 총금액으로 신고
경기도,경매 취득 부동산 탈루세원 전수조사로 13억원추징

문학모 기자 | 기사입력 2024/09/20 [08:31]

경매부동산,인수부담금도 취득가에 포함된다

낙찰가 아닌 취득 총금액으로 신고
경기도,경매 취득 부동산 탈루세원 전수조사로 13억원추징
문학모 기자 | 입력 : 2024/09/20 [08:31]

 [문학모 기자] 경매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신고시 낙찰가 기준으로 신고한 납세의무자들이 추가 세금을 납부하게 됐다.

 

경기도는 올해 상반기 ‘경매 취득 부동산 탈루세원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취득세 과세표준 누락 신고 225건을 적발해 총 13억 원을 추징했다고 20일 밝혔다.

 

▲ 경기도 청사  © 광역행정신문

 

지방세법에 따르면, 납세의무자는 부동산 등을 유상으로 취득할 때 실제 취득가격을 기준으로 취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취득가액에는 단순히 매매 대금뿐만 아니라 담보를 처리하는 비용이나 기존 임차인의 보증금 인수 금액 등도 포함된다.

 

하지만 유치권 또는 임차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경매로 취득하는 경우 낙찰 금액만을 기준으로 취득세를 신고해 취득세를 누락하는 사례가 많다.

 

도는 5월부터 8월까지 부동산 경매 정보 사이트와 취득세 과세 자료를 비교해 임차권 및 유치권이 신고된 경매 매각 물건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해 감정가액과 낙찰 금액에 차이가 있는 1,552건의 거래 중 225건에서 취득세 누락을 적발하고 총 13억 원을 추징했다.

 

이번 조사는 도가 먼저 조사 대상을 선정한 후 각 시·군에서 취득세 신고 내역을 바탕으로 유치권 신고 내역, 임차보증금과 관련된 매각물건명세서, 법원 임대차 관계 조사서, 판결문 등 경매 취득 관련 자료를 면밀히 조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적발된 사례를 유형별로 보면 ▲선순위 대항력 임차권 신고 누락 199건(7억 원) ▲유치권 해소비용 신고 누락 26건(6억 원) 등이다.

 

 

 

 

 

 

 

문학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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