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행정신문

교육부, 내년부터 무상교육·보육 확대

하루 12시간 아이돌봄 보장,교사 대 영유아수 대폭 개선

문학모 기자 | 기사입력 2024/07/01 [08:43]

교육부, 내년부터 무상교육·보육 확대

하루 12시간 아이돌봄 보장,교사 대 영유아수 대폭 개선
문학모 기자 | 입력 : 2024/07/01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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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정부서울청사에서 ‘유보통합 실행계획(안)’을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교육부)

 

 [문학모 기자] 교육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위원회 회의를 개최, ‘유보통합 실행계획(안)’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국가책임 아래 양질의 영유아 교육·보육을 실시하기 위한 ‘유보통합 실행계획(안)’은 0~5세 희망 영유아를 대상으로 1일 12시간의 돌봄 이용 시간을 보장하고 보다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전담인력 등을 지원한다.

 

또 교사 대 영유아 수를 대폭 개선하는 한편, 내년부터 2027년까지 단계적 무상교육·보육을 확대해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켜 나간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정부는 19일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총력적인 비상대응 체제를 가동했다.

 

지난 30여 년간 우리나라의 영유아 교육·보육 체계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이원화돼 있어 아이들이 어린이집, 유치원 등 어디에 다니는지에 따라 제공받는 서비스에 차이가 있었다.

 

이에 교육부는 이날부터 영유아 교육·보육 전담 부처가 됨에 따라 이를 개선하고 영유아 교육·보육 통합인 ‘유보통합’의 추진 과제 및 일정을 제시하기 위한 ‘유보통합 실행계획(안)’을 마련한 것이다.

 

계획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희망하는 영유아 누구에게나 1일 12시간의 돌봄 이용시간을 보장한다.

 

이를 위해 기본운영시간 8시간과 수요에 기반한 아침·저녁돌봄 4시간을 운영한다.

 

또 연장과정 및 아침·저녁돌봄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전담인력 등을 지원한다.

 

기본운영시간 중 연장과정(현재 방과후과정)은 교육과정의 확장으로, 영유아에게 적합한 놀이식 언어·수·예체능 프로그램 제공을 강화한다.

 

맞벌이 부모와 자영업자 등의 다양한 돌봄 수요에 대해서는 공립유치원의 방학 중 운영 학급을 늘리고 토요일이나 휴일에도 돌봄을 제공하는 거점기관도 내년부터 시범 운영한다.

 

아울러 교사가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보다 세심하게 보살피고 교육할 수 있도록 교사 대 영유아 비율도 획기적으로 개선한다.

 

0세반의 경우 현행 1대3에서 1대2를 목표로, 3~5세반의 경우 현행 평균 1대12에서 1대8을 목표로 교사 대 영유아 비율을 개선해 나간다.

 

또 학부모가 아이를 유치원, 어린이집에 보낼 때 느끼는 경제적 부담을 해소할 수 있도록 내년 5세를 시작으로 2027년까지 단계적으로 3~5세 무상교육·보육을 실현한다.

 

교사 연수기간도 연 13시간에서 연 60시간으로 단계적 확대한다. 교육과정 운영 역량과 모든 영유아에 대한 이해 등 맞춤형 연수를 제공해 교육·보육 전문가로서의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한다.

 

영유아가 연령별 특성에 맞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2세와 5세를 이음연령으로 지정한다. 2세는 놀이 중심의 교육·체험을 통해 즐겁게 배우도록 하고 3~5세 누리과정과의 연계성도 강화한다. 5세는 유아-초등 교육과정 간 연계 강화를 통해 초기문해력과 기초역량을 향상할 수 있도록 집중 지원한다.

 

이와 함께 장애영유아의 평등한 출발선 보장을 위해 현재 어린이집 장애영유아를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해 순회교육과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를 점진적 확대한다.

 

유치원 특수학급은 매년 80학급, 장애아전문·통합어린이집은 매년 80곳을 신설하는 등 특수교육기관 기반도 확충해 맞춤형 특수교육과 통합교육 내실화를 실현한다.

 

교육부는 영유아 교육·돌봄 서비스 상향 평준화 과제들을 올해 하반기부터 ‘(가칭)영·유아학교 시범사업’을 통해 추진, 점차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문학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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