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행정신문

방송통신위원회, 설 명절 문자사기 주의당부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의 인터넷주소(URL)나 전화번호 클릭 주의 ‘설 선물이 배송되었습니다. 배송 주소를 확인하세요’,‘교통법규위반 사실확인통지서(통지)’등 문자사기 주의

문학모 | 기사입력 2023/01/16 [13:18]

방송통신위원회, 설 명절 문자사기 주의당부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의 인터넷주소(URL)나 전화번호 클릭 주의 ‘설 선물이 배송되었습니다. 배송 주소를 확인하세요’,‘교통법규위반 사실확인통지서(통지)’등 문자사기 주의
문학모 | 입력 : 2023/01/16 [13:18]


[문학모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과학기술정보통신부,금융위원회, 경찰청, 한국인터넷진흥원, 금융감독원은 설 연휴를 앞두고 택배 배송, 교통법규위반 과태료 고지서 등으로 사칭한 스미싱*, 지인 명절인사 등으로 위장한 메신저 피싱 증가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 주의를 당부했다.      

  

  택배 사칭이 대부분이었던 ’21년(택배 86.9%, 공공기관 8.2%)과는 달리’22년 전체 스미싱 문자 탐지현황을 보면 교통법규위반 고지서 등 공공기관을 사칭하는 스미싱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되어, 장거리 이동이 많은 설 명절을 노린 교통법규위반을 사칭한 스미싱 피해에 국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또한, 최근에는 택배 배송 관련 문자 발송 이후, 카카오톡 등 메신저 대화 유도를 통해 택배기사를 사칭하는 등의 문자사기 유형도 지속 발견되고 있다.

 

  메신저앱을 통해 가족, 지인이라고 말하고 긴급한 상황*이라며 금전·상품권이나 개인정보·금융거래정보 등을 요구하는 메신저 피싱 피해도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다.

    

  특히, 출처가 불분명한 링크를 클릭하여 악성 앱을 설치하거나 원격제어 앱을 설치하는 경우 휴대전화의 제어권이 넘어가 전자기기에 저장된 정보를 탈취당할 수 있고,

 

  무단 예금 이체 및 소액결제 등 큰 재산상 피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전화, 영상통화 등으로 상대방을 정확하게 확인하기 전에는 상대방의 요구에 응하지 말아야 한다.

문학모
  • 도배방지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