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행정신문

경기도, 대학(원)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신청 접수

7월 1일 오전 10시부터 8월 16일 오후 6시까지 신청 가능소득과 나이에 상관없이 학자금대출(등록금, 생활비) 이자 지원 본인 또는 직계존속 중 1명이 사업공고일 기준 경기도에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대학(원) 재학·휴학생 및 미취업 졸업생

문학모 기자 | 기사입력 2024/07/01 [09:44]

경기도, 대학(원)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신청 접수

7월 1일 오전 10시부터 8월 16일 오후 6시까지 신청 가능소득과 나이에 상관없이 학자금대출(등록금, 생활비) 이자 지원 본인 또는 직계존속 중 1명이 사업공고일 기준 경기도에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대학(원) 재학·휴학생 및 미취업 졸업생
문학모 기자 | 입력 : 2024/07/01 [09:44]

▲ 경기도 청사


 [문학모 기자] 경기도가 7월 1일부터 8월 16일까지 7주간 경기민원24를 통해 2024년 하반기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자를 모집한다.

 

이 사업은 연 2회 상·하반기별로 한국장학재단에서 2010년 2학기 이후 대출받은 학자금(등록금과 생활비)에 대한 이자를 지원하는 것이다.

 

이번에는 올 상반기(2024년 1월~6월) 발생한 이자를 대상으로 한다.

 

지원 대상은 대학·대학원 재학생(휴학 포함)과 미취업 졸업생으로, 본인 또는 직계존속 중 1명이라도 경기도에 주민등록상 1년 이상 계속 거주하면 된다. 졸업생은 대학교 졸업 10년 이내 또는 대학원 졸업 4년 이내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제출서류

- 공고일(2024.7.1.) 이후 발급된 서류로 발급일, 신청자, 발급주체가 확인되어야 함

 

학 적

제출서류

비 고

대학()

재학·휴학

주민등록초본

-주소변동 사항 최근 2년 포함, 발생일/신고일 포함 발급

재학·휴학증명서

-20241학기 재학 확인이 가능해야 함

대학()

졸업·수료

주민등록초본

-주소변동 사항 최근 2년 포함, 발생일/신고일 포함 발급

졸업·수료증명서

- 졸업·수료일자가 대학 ’14.7.1. 이후, 대학원 ’20.7.1. 이후

서류에 졸업·수료일자가 명기되어 있어야 하며, 졸업일자와 수료일자가 상이한 경우 수료일자를 기준으로 함

졸업증명서, 학위수여증명서는 사업공고일 전 발급 서류도 인정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발급 시 [조회조건:전체,전체선택] 조회

-공고일 기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인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건강보험 미가입자(의료급여수급자) : ‘수급자증명서추가 제출

본인이 경기도에 1년 미만 거주했으나 직계존속이 경기도에 1년 이상 거주한 경우,
직계존속의 주민등록초본가족관계증명서제출
(직계존속의 범위 : 신청자의 부··조부·조모·외조부·외조모)

 

8월 16일 오후 6시까지 대출자 본인이 경기민원24(gg24.gg.go.kr)에서 온라인·모바일로 신청하면 된다.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본인의 주민등록초본과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가 자동으로 연계돼 보다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결과 발표와 이자 지급은 서류심사 후 12월 말에 이뤄질 예정이며, 이자가 한국장학재단 대출 계좌로 입금돼 원리금 잔액에서 차감되는 방식으로 지원된다.

 

 

 

지원내역 확인방법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학자금대출 학자금뱅킹 학자금대출 상환지원 지자체 이자지원 지급내역 조회

한국장학재단 모바일 학자금대출 학자금대출 상환지원 지자체 이자지원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한국장학재단 고객센터(1599-2000)

2018년 이후 지급분부터 조회 가능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경기도 콜센터(031-120)에 문의하면 되고, 이자 지원 내역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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