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행정신문

보행자 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법률 개정안 발의돼

이재관 의원,공사장 주변 보행자 안전 강화 및 법적 사각지대 해소 추진 위해 대표발의

문학모 기자 | 기사입력 2024/11/25 [07:06]

보행자 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법률 개정안 발의돼

이재관 의원,공사장 주변 보행자 안전 강화 및 법적 사각지대 해소 추진 위해 대표발의
문학모 기자 | 입력 : 2024/11/25 [07:06]

 [문학모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관 의원 ( 충남 천안을 ) 은 보행자의 안전을 강화하고 , 법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 발의했다 고 밝혔다.

 

현행법은 인공구조물이나 물건 , 그 밖의 시설을 신설 · 개축 · 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보행자 길을 점용하는 경우 보행안전 통로와 안전시설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지만 공사장이 보행자 길을 직접 점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 보행자의 안전이 위협받는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

 

특히 , 공사장에서 낙하물이 떨어지는 사고에 대한 시공사의 안전조치 의무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 사고 발생 후 공사중지 명령과 시정조치가 뒤따르는 상황이다 .

 

이와 같은 문제가 어린이집 주변 지역 등 보행취약자들이 주로 다니는 민감한 지역에서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 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

 

▲ 국회 산업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재관 의원(더불어민주당, 천안을)     ©광역행정신문

 

이에 이재관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공사 현장이 보행자 길을 점용하지 않더라도 , 인근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보행자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시설 설치 의무를 확대하고 , 어린이 보호구역이나 주거 · 상업지역 등에서도 보행안전 통로와 안전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하는 것이다 .

 

이 의원은 “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 공사장 인근의 보행자 안전사고 예방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 라고 법안의 취지를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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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학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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