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경찰청,‘SNS 공지글’로 폭주행위 유도한 10대 입건도로교통법상 공동위험행위 등의 혐의로 7월 31일 검찰에 불구속 송치
경찰은 틱톡에 “충남권 쪽팔리게 3.1절 그게 뭡니까 홍성에서 아쉬운거 다 커버치고 확실하게 보여드립니다. 3월 3일 1 30 확실하게 보여주자 홍성 타지 애들아 다 준비하고 있으라 폭잡 갑니다 도저히 못 봐주겠어서 내가 보여드립니다. 홍성이 뭔지” 공지글을 올려진 것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법원으로부터 압수영장을 받아 폭주 공지글 게시자가 A씨(무직.홍성거주,17세) 임을 확인했고, A씨가 사용 중인 휴대전화 압수를 통해 범행일시 위치와 통화 내역, SNS(틱톡, 인스타그램, 카카오톡)에 올려진 글 등에서 A씨가 지난 3월 3일 새벽 1시부터 2시까지 번호판 없는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해 불상의 다수 오토바이 운전자들과 공동으로 앞뒤로 또는 좌우로 줄지어 약 8km 구간을 통행하는 불법행위도 확인됐다.
경찰은 3.1절과 8.15 기념일 등 연례 행사처럼 행해지는 불법 폭주행위는 강력하게 단속하여 형사입건 등 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고 특히, SNS에 폭주행위를 유도하는 게시글을 올린 자에 대해서는 ID를 끝까지 추적하여 입건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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