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행정신문

충남경찰청,‘SNS 공지글’로 폭주행위 유도한 10대 입건

도로교통법상 공동위험행위 등의 혐의로 7월 31일 검찰에 불구속 송치

이철우 기자 | 기사입력 2024/08/02 [08:45]

충남경찰청,‘SNS 공지글’로 폭주행위 유도한 10대 입건

도로교통법상 공동위험행위 등의 혐의로 7월 31일 검찰에 불구속 송치
이철우 기자 | 입력 : 2024/08/02 [08:45]

▲ 피의자가 올린 sns글과 폭주행위 사진


 [이철우 기자] 충남경찰청(교통조사계)은 3.1 폭주행위가 경찰의 강력한 대응에 실패하자 SNS 틱톡을 통해 폭주행위 실패를 비아냥하며 다시 모일 것을 유도하는 글을 올린 10대 A씨를 도로교통법상 공동위험행위 등의 혐의로 7월 31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틱톡에 “충남권 쪽팔리게 3.1절 그게 뭡니까 홍성에서 아쉬운거 다 커버치고 확실하게 보여드립니다. 3월 3일 1󰉗 30󰉖 󰉓󰉔󰉕󰉘 󰉗󰉑󰉔 확실하게 보여주자 홍성 타지 애들아 다 준비하고 있으라 폭잡 갑니다 도저히 못 봐주겠어서 내가 보여드립니다. 홍성이 뭔지” 공지글을 올려진 것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법원으로부터 압수영장을 받아  폭주 공지글 게시자가 A씨(무직.홍성거주,17세) 임을 확인했고, A씨가 사용 중인 휴대전화 압수를 통해 범행일시 위치와 통화 내역, SNS(틱톡, 인스타그램, 카카오톡)에 올려진 글 등에서 A씨가 지난 3월 3일 새벽 1시부터 2시까지 번호판 없는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해  불상의 다수 오토바이 운전자들과 공동으로 앞뒤로 또는 좌우로 줄지어 약 8km 구간을 통행하는 불법행위도 확인됐다.

 

 경찰은 3.1절과 8.15 기념일 등 연례 행사처럼 행해지는 불법 폭주행위는 강력하게 단속하여 형사입건 등 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고 특히, SNS에 폭주행위를 유도하는 게시글을 올린 자에 대해서는 ID를 끝까지 추적하여 입건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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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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