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학모 기자] 변리사 시험에 종이시험지방식이 사용돼 수험생이 수기 작성과정에서 시간부족으로 불이익 초래 가능성 으로 다른시험과 형평성이 있는 컴퓨터 시험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재관 의원(더불어민주당·천안을)이 첨단전략산업을 다루는 특허청이 변리사 자격시험을 아직도 PBT(종이시험 / Paper-Based Test)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국가기술자격시험 총 493종목 중 PBT로 시행하는 기술사 79종목과 실기시험만 시행하는 기능사 17종목을 제외한 397종목에 CBT(컴퓨터기반 시험/Computer-Based Test)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특허청은 변리사 자격시험을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해 운영 중이나, 1·2차 시험 모두 시험지형식인 PBT방식을 고집하고 있다.
특허청에 이의를 제기한 한 변리사 수험생은 “PBT방식은 글씨 속도가 느려 내용을 다 쓰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거나 시간이 촉박해 잘못 작성한 내용을 수정하지 못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라며 “직업 성격이 비슷한 변호사시험도 CBT 방식을 도입하고 있는데 변리사 시험도 빨리 개선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토로했다.
이재관 의원은“이미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대다수 국가기술자격시험을 CBT로 운영하고 있어 시스템적인 문제는 없을 것”이라며“최근 법무부도 변호사시험 최초로 제13회 변호사 시험(논술형)에 도입한 CBT 방식이 응시자의 높은 호응을 받은 만큼 도입을 늦출 이유가 없다. IT 강국인 대한민국에서 첨단전략산업을 다루는 특허청이 국가시험 디지털 전환에 앞장서 주길 바란다.”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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