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행정신문

용인특례시,내년 3월 15일까지 도로 제설대책기간 운영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취약 구간 신속히 제설

문학모기자 | 기사입력 2024/11/26 [08:45]

용인특례시,내년 3월 15일까지 도로 제설대책기간 운영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취약 구간 신속히 제설
문학모기자 | 입력 : 2024/11/26 [08:45]

 [문학모 기자] 용인특례시는 겨울철 폭설과 살얼음 등으로부터 시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2024~2025년 겨울철 도로 제설 대책을 수립하고 이달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를 제설대책기간으로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급경사지나 아파트 일대 응달, 교차로와 교량 위 등 살얼음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취약 구간을 신속히 제설하기 위해 담당제로 운영하는 등 철저하게 관리한다는 것이다.

 

▲ 용인시 스마트제설 관제시스템  ©

 

각 구간 담당자는 기온이 3℃ 이하로 내려가거나 습도가 80% 이상일 때, 풍속 3m/s 이하일 때 이들 취약 구간을 순찰하고 필요에 따라 제설제를 미리 살포하거나 열선‧자동염수분사장치를 가동한다.

 

국도 42호선(시청~효자고개), 지방도 321호선(용인대 진입로) 등 주요 도로에 대해서는 고갯길이나 램프(연결로), 강설 다발 지역 등 제설 취약 구간을 중심으로 제설제를 살포하고 염수분사장치를 가동한다. 

 

터널, 지하차도, 보도육교(계단) 등의 도로구조물에 생기는 고드름이나 빙설로 인해 시민들이 다치지 않도록 고소 작업차나 열선 시스템을 동원해 제거하고 캐노피 등에 남은 눈은 인력을 투입해 치운다. 

 

보행자 안전을 위해서는 횡단보도 급경사구간, 버스승강장, 역사, 보도데크 등 보행자 낙상사고가 예상되는 보도와 자전거도로를 중심으로 보도용 제설기(기계식 29대, 손수레식 40대)를 투입한다.

 

시는 강설 시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리플렛과 현수막 등을 통해 안전운전 요령과 교통사고 예방수칙, 건물 주변 보도 제설, 자원봉사 참여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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