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부동산개발업법 위반 50개 업체 적발등록요건 미달 16개 업체 등록취소, 변경사항 미신고 33개 업체 과태료 부과
[조후석 기자] 경기도는 지난 8월부터 10월까지 경기도내 674개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업자 가운데 167개 사업자를 선별 조사한 결과, 사무실을 운영하지 않거나 변경된 등록사항을 신고하지 않는 등 부동산개발업법을 위반한 50개 업체를 적발했다.
도는 조사 기간 중 14개 업체가 부동산개발업을 자진 폐업하도록 안내했고, 사무실을 운영하지 않거나 전문인력이 부족한 것으로 확인된 16개 업체를 등록취소할 예정이며, 변경된 등록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33개 업체에 대해서는 총 1천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부동산개발업 등록제도는 분양·임대 등의 방법으로 부동산을 거래하는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2007년 도입된 제도로 일정 규모(건축물 연면적 3천㎡ 또는 연간 5천㎡/토지 면적 5천㎡ 또는 연간 1만㎡) 이상 부동산을 개발해 공급할 경우 등록을 해야 한다.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업자는 전문인력 2인 이상 상근, 법인 자본금 3억 원 이상, 사무실 확보 등 등록요건을 갖춰야 하고 등록요건에 미달하면 등록취소 대상이 된다.
한편 경기도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업자의 수는 2022년 770개, 2023년 743개, 2024년 674개로 매년 큰 폭으로 감소했다.
이는 부동산경기 악화가 원인으로, 도는 부동산개발업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24년 실태조사 대상을 2023년도 조사 때 불응한 167개 업체만으로 정해 점검을 실시했다.
아울러 도는 등록사업자가 법령을 오해해 과태료 처분을 받는 경우가 없도록 부동산개발업 사업실적을 누가, 어떻게 보고해야 하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제도개선안을 11월 22일 국토부에 건의한 바 있다.
고중국 경기도 토지정보과장은 “실태조사를 통해 부동산개발업과 관련된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면서도 부동산개발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또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 기사 좋아요
<저작권자 ⓒ 광역행정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