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행정신문

예천군, 2025년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사업 신청 접수

신청 제외 대상- 불건전 업종, 무점포 사업자, 휴·폐업 사업자, 최근 3년 내 유사사업 수혜업체

권택영기자 | 기사입력 2024/12/02 [18:49]

예천군, 2025년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사업 신청 접수

신청 제외 대상- 불건전 업종, 무점포 사업자, 휴·폐업 사업자, 최근 3년 내 유사사업 수혜업체
권택영기자 | 입력 : 2024/12/02 [18:49]

 [권택영 기자] 예천군은 12월 2일부터 27일까지 4주간 지역 소상공인을 위한 ‘2025년 예천군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사업’ 신청을 접수한다 고 알렸다.

 

 이번 사업은 성수기 도래 전 사업완료를 목표로 매년 초 진행되던 신청접수를 2024년 연말로 조정됐다. 또한, 사업대상의 조건인 “예천군 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의 기준일자를 2024. 12. 31. 로 결정했다.

 

▲ 예천군 청사  © 광역행정신문

 

신청 제외 대상으로는 불건전 업종, 무점포 사업자, 휴·폐업 사업자, 최근 3년 내 유사사업 수혜업체(해당사업의 시설개선의 경우 5년)가 있다. 

 

 해당 사업은 관내 소상공인의 사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사업장 시설개선, 장비 교체 등 업장별 맞춤형 지원을 하며, 총비용의 50% 내에서 내부 리모델링 비용 최대 1,500만 원 또는 장비·비품 교체 비용 2백만 원을 보조한다.

 

 예천군은 서류·현장평가 및 소상공인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개업 연도, 매출액, 시설의 노후화 정도 등에 대해 심사를 거쳐 2월 중 최종 선정 결과를 개별 안내한다.

 

 김학동 예천군수는 “신속한 대상자 선정을 통해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한다”며, “경기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청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구비서류를 갖추고 예천군청 지역경제과(☎650-6853)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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