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행정신문

문진석 의원,'법은 사회 약자보호와 국민편익에 우선"

'교통안전확보 2법’ 대표 발의

문학모 기자 | 기사입력 2024/07/19 [09:31]

문진석 의원,'법은 사회 약자보호와 국민편익에 우선"

'교통안전확보 2법’ 대표 발의
문학모 기자 | 입력 : 2024/07/19 [09:31]

▲ 문진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시갑)     ©문학모

 

 [문학모 기자] 국토위 간사인 문진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시갑)이 국민 편익을 우선하는 법률 개정에 앞장 서고 있다.

 

문의원의 발표에 의하면 18일(목),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교통안전확보 2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문의원이 발의한 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주정차 금지구역이라도 어린이 통학버스가 어린이·영유아를 하차시키는 경우, 단속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특례를 신설하는 내용과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마을주민보호구간’의 법적 근거를 신설 하는 내용이다.

 

문 의원은 이번 개정안 발의로 통학버스이용시 어린이·영유아,자녀들의 안전에 대해 학부모들의 우려가 대폭 해소와 교통취약지역 마을주민의 복리가 대폭 향상될 수 있다고 설명하며 법안을 소관 상임위인 국토위에서 조속히 심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문의원은 법률개정 취지로 “2건의 개정안은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국민의 교통복리 증진을 위한 법안으로,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 보호라는 의정활동의 가치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학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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