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 민주당 광역단체장,가업상속 공제제도 개선 건의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건의문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에 전달
4개 광역단체장,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균형발전’에 공감
[문학모 기자]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지난 25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비수도권 광역단체장들의 뜻을 모아 ‘지방특화형 가업상속 공제제도 개선 공동 건의문’을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강기정 광주광역시장, 김영록 전남도지사,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등 비수도권 더불어민주당 소속 광역자치단체장 4명은 지방특화형 가업상속공제 제도 개선안의 국회 통과를 공동 건의하기로 뜻을 모았다.
김 지사는 이번 건의문에서 국가 균형발전의 다음 단계로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균형발전’을 제시했다.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균형발전’은 그동안 국가와 행정 중심의 균형발전 정책에서 더 나아가 지방의 경제생태계 조성을 통해 지방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도록 지원하자는 것이다.
즉, 프론티어 기업이 이전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여 지방에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지방 경제를 활성화 시키는 동시에 지방의 먹고사는 문제를 중점적으로 해결하는 균형발전 전략을 제시한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그동안 중소기업과 매출액 5천억원 미만 중견기업에만 적용하던 가업상속공제 대상을 기회발전특구에 창업하거나 수도권과밀억제권역내 기업이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여 일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전체 중견기업으로 확대하고 가업 영위기간에 따라 300억원에서 최대 600억원까지 해주던 공제 한도를 폐지하는 개정안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반영하자는 내용이다.
민주당 소속 비수도권 광역단체장들은 기업이 지방의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할 경우에 한해 가업상속 공제제도의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공제액의 한도를 없애는 ‘지방특화형 가업상속 공제제도 개선안’을 여·야 국회의원들에게 공동 건의하여 이번 정기국회에 꼭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김관영 지사는 “기회발전특구의 실효성을 높이고 효과를 극대화 하기 위해서는 가업상속 공제 확대 등 과감한 세제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며, “지방의 경쟁력 확보와 지방소멸위기 대응이라는 더 큰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균형발전의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김지사는 “모든 지방이 소멸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골든타임이자 지방에 주어진 마지막 기회”라고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한편, 김 지사의 주도하에 지난 8월 14일 영호남 시도지사 협의회 등에서도 환영문을 발표한 바 있으며, 9월 30일 예정인 영호남 시도지사-국회의원 간담회 등을 통해서도 가업상속 공제제도 개선을 적극 건의할 예정이다. ■ 이하 공동건의문 전문
다시 뛰는 대한민국을 향한 지방특화형 가업상속 공제제도 개선 공동건의문
존경하는 박찬대 원내대표님! 국가균형발전의 새로운 단계,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균형발전’을 열망하며 더불어민주당 소속 광역단체장들이 한 마음으로 건의드립니다.
국가균형발전은 헌법적 책무이자, 우리 민주당의 영혼과도 같은 가치입니다. 역대 민주당 정부를 통해 우리는 국가균형발전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왔습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의 꿈은 미완의 과제로 남아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국가균형발전 전략을 새로운 단계로 진화시켜야 합니다. 우리는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균형발전’이 그 방향이자 해법이라고 믿습니다. 민주당이 파종한 희망의 씨앗들이 지역경제가 살아나고, 지역민들의 먹고사는 문제가 풀리는 진정한 균형발전으로 이어지게 해야 합니다.
이 책무를 새기며 우리는 민주당다운 혁신과 포용의 경제생태계를 형성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경제생태계를 구성할 때,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과제가 프론티어 기업, 앵커기업의 유치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9부능선에서 좌절하는 순간이 바로 이 기업 유치의 과정이었습니다. 마지막 순간 이들을 설득하고, 지방으로 견인할 힘, 최후의 뒷심이 필요합니다.
바로 이 때문에 ‘수도권내 기업이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할 경우’라는 제한적인 조건을 전제로 가업상속 공제제도를 개선하는 지방살리기 세제개선안을 건의드립니다. 우리는 이것이 가업상속 공제의 무조건적이고 획일적인 확대가 갖는 불공정의 문제를 막으면서, 대신 지역경제를 살리는 더 큰 사회적 가치에 복무하는 진보적 수단으로 선용할 수 있는 거의 마지막 중요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업이 지방의 기회발전특구에서 이전할 경우에 한해’라는 조건은 그 자체가 투자와 생산, 고용창출 활동을 벌여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이 때문에 ‘가업상속 공제제도는 기업의 고유한 생산적 경제활동에 필수적인 자산에 대해 예외적으로 허용되어야 한다’는 원칙과 가치를 지키면서, 동시에 지방의 경쟁력 확보와 지방소멸위기 대응이라는 더 큰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지렛대로 선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박찬대 원내대표님! 우리 4명 시도지사들은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균형발전’이라는 국가균형발전의 새로운 비전을 향해 전진하고 싶습니다. 지역에 프론티어 기업들이 이전하고, 기존 기업과 산업들이 함께 성장하는 포용적 성장의 생태계를 살려내고 싶습니다.
이 절절한 마음으로, 기업이 지방의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할 경우에 한해, 가업상속 공제제도의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공제액의 한도를 없애는 ‘지방특화형 가업상속 공제제도 개선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꼭 통과시켜주실 것을 간곡히 건의드립니다.
2024년 9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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