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행정신문

이재관의원,미성년자 대리특허신청 심사기준 강화촉구

6세 아동 NFT(Non-fungible token, 대체 불가능 토큰),9세 아동이 초 저전력 동작장치 특허출원등 납득 어려워

문학모 기자 | 기사입력 2024/10/01 [12:00]

이재관의원,미성년자 대리특허신청 심사기준 강화촉구

6세 아동 NFT(Non-fungible token, 대체 불가능 토큰),9세 아동이 초 저전력 동작장치 특허출원등 납득 어려워
문학모 기자 | 입력 : 2024/10/01 [12:00]

 [문학모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재관 의원(더불어민주당·천안을)이 7세 아동이 줄기세포 관련 특허출원인(권리권자)으로 이름을 올리는 등 미성년자 대리·무자격 특허 출원 의심사례가 다수 발견되었다며, 특허출원인에 대한 심사기준을 강화해야한다고 촉구했다.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재관 의원(더불어민주당·천안을)     ©광역행정신문

 

특허청 심사기준에 따라 발명인은 미성년자(영유아 포함)가 등재될 경우 보정명령이나 출원 무효처분 등 제재를 할 수 있으나, 미성년자 출원인에 대한 심사규정이 없어 별도의 발명인만 있으면 발명에 참여하지 않은 미성년자라도 특허권리를 가지는 출원인으로 등재할 수 있다.

 

이의원이 특허청으로부터 받은 <미성년자 특허 등록현황>에 따르면 `21년부터 `24년 8월까지 총 1,791건의 특허가 등록되었으며, 그 중 실제 발명인이 아니어서 무효처분을 받은 후 특허출원인으로 신청해 등재된 미성년자는 40명으로 확인됐다.

 

사례를 보면 6세 아동이 NFT(Non-fungible token, 대체 불가능 토큰) 기반의 서비스 관련 특허에 출원인으로 등재되고, 9세 아동이 초 저전력 동작장치 특허출원인으로 신청한 것이 대표적이다.

 

발명인과 출원인으로 동시 등록을 신청했으나 미성년자가 해당 기술에 대한 기술적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발명인 무효처분을 받고 실제 권리를 가지고 있는 출원인으로 등록하는 것이다.

 

특히, 특허출원인으로 등재가 된 경우 모든 특허권한을 행사할 수 있고 특허사용료를 받아 수익을 창출할 수 있어 출원인을 자녀로 등재하는 것은 편법 증여나 탈세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이 의원은 “나이를 불문하고 특허출원은 할 수 있지만, 자녀를 특허출원인으로 등록하는 등 불공정한 스펙 쌓기와 사용료를 납부받도록 하는 편법 증여가 우려된다.”라며 “발명인과 다른 미성년자를 출원인으로 등록할 때 인터뷰를 통해 직접 발명에 참여 여부 확인 등 절차를 거쳐 실제 발명에 참여한 미성년자만 특허출원인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특허출원인에 대한 심사기준 개선방안 마련해야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문학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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