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행정신문

이재관 의원,위조상품 판매 처벌강화 대책촉구

새빛시장 위조상품 판매 벌금 보다 이익이 더커 재범 늘어나

문학모 기자 | 기사입력 2024/10/08 [07:44]

이재관 의원,위조상품 판매 처벌강화 대책촉구

새빛시장 위조상품 판매 벌금 보다 이익이 더커 재범 늘어나
문학모 기자 | 입력 : 2024/10/08 [07:44]

 [문학모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재관 의원(더불어민주당·천안을)은 “국가 이미지를 손상시키는 짝퉁시장, 동대문 새빛시장이 합동 단속에도 여전히 성행 중이다”라고 밝혔다.

 

동대문 새빛시장은 지난 ‘16년 동대문상인들에게 법적 안정성을 제공하고 야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시작된 야간노점(175개소)상으로 이후 노란천막 사업주들이 점차 위조상품을 판매하면서 새빛시장이‘짝퉁시장’으로서의 오명을 받고있으며 국내외 관광객들로 매일 불야성을 이루고 있다.

 

특허청의 <새빛시장 단속·조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3월부터 9월까지 총 4회 합동 단속으로 14명 입건, 9명 송치, 2,707점의 위조 상품을 압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22년부터 ‘24년 8월까지 경찰청에 의해 확인된 상표법 위반 사건의 입건 피의자 총6,837명 중 동종 재범 피의자는 총 887명으로 집계되었으며, 대법원의 <최근 3년 상표법위반 사건(제1심) 처리 현황>에 따르면 집행유예(292명), 재산형(354명) 등 총 718명이 처벌을 받았다.

 

상표권 침해는 최대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벌금형 이상의 형을 받으면 허가가 취소될 수 있다.

 

압수 물량이나 매장 면적 등에 따라 정해지는 벌금형의 경우 평균 380만원에 그쳐 판매 수익이 벌금보다 높아 지속적으로 재범이 발생하고 있다.

 

노란천막 사업주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위조상품 전시를 최소화한 뒤 스마트폰, 태블릿 등으로 상품을 보여주고 다른 장소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등 수법이 다양해지고 있어 특허청은 단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재관 의원(더불어민주당·천안을)  © 광역행정신문

 

이재관 의원은“계속해서 동종 재범이 발생하는 것은 그만큼 처벌이 약하기 때문”이라며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위조상품 판매 근절을 위해서는 판매자 단속과 처벌 강화 및 위조상품에 대한 소비자 인식 전환도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어“위조상품 판매 근절을 위한 실질적이고 강력한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라며“동대문 새빛시장이 짝퉁의 메카라는 오명을 벗고 사업주와 소비자가 동대문 시장 활성화를 위해 서로 건강한 거래를 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문학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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