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행정신문

이재관의원, 디자인보호법 및 상생협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디자인일부심사제도의 실효성 있는 운영할 수 있을 것
에너지 사용량이 많은 중소기업, 경제위기 극복에 도움 될 것으로 기대

문학모 기자 | 기사입력 2024/10/17 [11:58]

이재관의원, 디자인보호법 및 상생협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디자인일부심사제도의 실효성 있는 운영할 수 있을 것
에너지 사용량이 많은 중소기업, 경제위기 극복에 도움 될 것으로 기대
문학모 기자 | 입력 : 2024/10/17 [11:58]

 [문학모 기자] 이재관 의원(충남 천안을·더불어민주당)이 실효성있는 디자인일부심사제도 운영을 위한 『디자인보호법』일부개정법률안과 에너지 사용량이 많은 중소기업 부담 완화를 위한『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재관 의원(더불어민주당·천안을)     ©광역행정신문

 

특허청은 패션·잡화 등 유행에 민감한 물품군에 대해 신규성과 선출원 요건을 심사 없이 신속하게 권리를 부여하는 디자인일부심사등록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최근 온라인 거래 활성화로 이 제도가 악용되어 이미 공지된 디자인권을 새로운 것처럼 등록하고 독점 판매하는 사례가 빈번해지고 있다.

 

또한, 현행법상 피해업체는 이의신청기간이 등록공고일 이후 3개월이 되는 날까지로 짧아 피해업체가 대응하려고 해도 대응 기간동안 이미 유행이 지나버려 실효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지속되어 왔다. 

 

이에 이재관 의원이 대표발의한『디자인보호법』일부개정법률안은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에 대해 명백하게 신규성과 선출원을 위반한 경우 심사관이 거절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이의신청기간을 연장하여 보다 실효성있는 제도를 운영하는 것이며,

 

디자인권자의 법적 안정성과 제3자의 권리보호 간 이익균형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의신청기간은 등록공고일 이후 1년 내에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납품대금연동제는 원재료 가격인상에 대한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했으나, 현행법상 납품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원재료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인상된 에너지비용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최근 천연·도시가스, 재생에너지의 소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기업의 어려움은 점차 가중되고 있다.

 

이에『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은 에너지 사용량이 많은 업종의 수탁기업의 안정적인 경영을 위해 전기, 도시가스, 신·재생에너지 비용을 포함 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이재관 의원은“디자인일부심사제도의 취지가 악용되는 사례가 지속된다면 디자인 산업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며 “제3자의 권리 보호 및 시장의 공정성을 확립하고, 실효성 있는 제도 운영의 뒷받침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취지를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최근 전력비가 ‘21년대비 ‘23년 큰폭(41.3%)으로 상승하고, 천연·도시가스 및 재생에너지 소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납품대금연동제의 도입 취지에 맞게 에너지 비용도 포함되어야 한다”라며 “중소기업이 보다 안정적으로 경영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문학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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