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하반기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 개최건설기계 소유 체납자 사업장 수색, 과태료 체납차량 음주운전과 합동 단속 등 징수 활동 강화 조치
[문학모 기자] 용인특례시는 2025년으로 이월되는 체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7일 시청 컨퍼런스룸에서 ‘2024년 하반기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류광열 제1부시장이 주재한 이날 보고회에서는 올해 체납 세액 징수 활동 실적을 점검하고, 세목별·체납자별 체납 사유를 분석해 내년으로 이월되는 체납액을 최소화할 방안을 모색했다.
시는 체납세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올해 최초로 건설기계 소유 체납자의 사업장을 수색하고 경찰 음주단속과 합동으로 자동차세·주정차 과태료 체납차량을 단속하는 등 현장 징수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시는 부동산 압류 등 채권 확보, 고액 체납자 금융거래 활동 제한 강화, 범칙사건 고발,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관허사업 제한 요구, 공공기록정보 등재를 통한 금융거래 활동 제한 등 체납자에 대한 제재도 강화했다.
시는 올해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 1803억원 중 533억원을 징수하고 141억원을 정리보류 처리해 10월 말 기준으로 674억원을 정리했다.
류광열 제1부시장은 "악의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한 번이라도 더 찾아가 은닉재산을 추적하고 재산압류 등 채권 확보를 발 빠르게 시행하고, 소액 체납자에게는 체납 사실을 빠르게 인지시켜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홍보 방법을 찾길 바란다“며 ”어려운 경제 상황으로 징수 여건이 어렵지만 내년으로 이월되는 체납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징수 활동에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누리집(www.gg.go.kr/gg_special_cop) 또는 경기도 콜센터(031-120), 카카오톡 채널(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등으로 도민제보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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