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행정신문

용인특례시, 어린이보호구역 정지선 위반 알림 시스템 도입

적색 신호 위반 시 차량번호·영상 표출

문학모 기자 | 기사입력 2024/11/11 [06:48]

용인특례시, 어린이보호구역 정지선 위반 알림 시스템 도입

적색 신호 위반 시 차량번호·영상 표출
문학모 기자 | 입력 : 2024/11/11 [06:48]

 [문학모 기자] 용인특례시 기흥구는 내년초에 AI 기반의 스마트 영상기술을 활용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차로를 지나는 차량이 정지선을 위반한 사실을 알리는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11일 밝혔다. 

 

이 시스템은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차량의 정지선 준수 여부를 파악해 실시간으로 전광판에 송출하는 융‧복합 안내 시스템이다. 

 

▲ 용인특례시가 내년 초 도입 예정인 어린이보호구역 정지선 위반 알림 시스템  © 광역행정신문

 

시스템은 차량번호 판독기와 차량 속도 측정기, 컴퓨터 서버, 데이터 수집 장치(신호검지센서 등), 비디오 네트워킹 장비 등으로 구성됐다. 

 

신호검지센서로 신호등의 색상을, 차량번호 판독기로 차량번호를 수집하는 원리다.

 

신호등이 적색일 때 정지선을 넘어서면 차량번호와 영상을, 녹색 신호 땐 교통법규 준수 사항 등을 전광판에 송출한다. 

 

기흥구는 최근 3년간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가 잦았던 나곡초, 구성초, 신릉초를 대상지로 정하고 내년 1분기 내 정지선선 알림 시스템을 설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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