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보조금은 고유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설원예 농가(법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달 16일부터 보조금 신청서 접수를 시작해 지난 3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한 시설원예 농가(법인)는 지원 대상자의 약 72%로 집계됐다고 농식품부는 전했다.
이번 신청기간 연장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기본규정’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한 농가(법인)에 보조금이 지원됨에 따라 지원대상에서 누락되는 농가(법인)가 없도록 하기 위한 취지로 이뤄졌다.
농식품부와 농협은 시설원예 농가(법인)가 24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문자 메시지 발송 등 홍보에 집중할 계획이다.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 원예경영과(044-201-2256)
이 기사 좋아요
<저작권자 ⓒ 광역행정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